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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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5. 6. 29.

사건번호

95다1047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해당하는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고 당시 서울축산물시장 내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종업원 3명을 두고 돼지가죽 등 가축의 부산물에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의 영업이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위와 같은 영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터. 목 단서 소정의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절단·박피·가열(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숙성·건조·염장하는 영업 등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적거나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작업장의 설치허가에 관한 규정은 수축의 도살·해체와 집유를 위한 작업장, 즉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 적용될 규정이지, 이 사건 사안과 같이 도축된 돼지의 가죽 등 부산물에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작업장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영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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