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95. 6. 29. |
사건번호 |
95다10471 |
|
|
| ||||||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
| |||||
|
판시사항 |
| |||||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
|
| ||||||
|
판결요지 |
| |||||
|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
주문 |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해당하는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이유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고 당시 서울축산물시장 내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종업원 3명을 두고 돼지가죽 등 가축의 부산물에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의 영업이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위와 같은 영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터. 목 단서 소정의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절단·박피·가열(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숙성·건조·염장하는 영업 등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적거나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작업장의 설치허가에 관한 규정은 수축의 도살·해체와 집유를 위한 작업장, 즉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 적용될 규정이지, 이 사건 사안과 같이 도축된 돼지의 가죽 등 부산물에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작업장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영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지하수를 주입한 행위의 수축학대행위의 해당 여부 (0) | 2014.06.06 |
---|---|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0) | 2014.06.06 |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 (0) | 2014.06.06 |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인 행위의 사기죄 여부 (0) | 2014.06.06 |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여부 (0) | 2014.06.06 |
음식점에서 한우만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경우의 사기죄 여부 (0) | 2014.06.06 |
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 (0) | 2014.06.06 |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4.06.06 |
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0) | 2014.06.06 |
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0) | 2014.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