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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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0. 9. 14.

사건번호

90도1413

 

 

 

 

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검사원이 도축장직원과 공동하여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 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같은 법 제10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도살·해체한 수축을 반축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으로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아니한 채 도살·해체한 수축을 반출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10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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