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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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7. 6. 10.

사건번호

97도752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여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는 같은 법 소정의 농수산물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는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95. 5. 15.부터 1996. 6. 18.까지 수입소갈비 3,044.5㎏을 국산품인 한우갈비로 위장하여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함으로써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농수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법 제17조 제1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은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을 지정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조, 용기, 포장 또는 판매장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경우 그 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국산품으로 위장 판매 또는 국산품과 혼합하여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중 지정고시된 품목이라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과 같이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는 위 법 소정의 농수산물은 아니더라도 위 법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는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농수산물가공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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