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5. 3. 10. 사건번호 2005도430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