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오늘도힘차게 2014. 6. 1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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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1. 12. 8.

사건번호

2011고정4722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동에서 ‘○○○○ 보쌈’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북구 ○○동에 있는 ○○○유통 및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통상에서 2011. 4. 6.부터 2011. 6. 15.까지 네덜란드산 삼겹살 509.79kg을 구입하여 그 중 506.79kg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함께 조리하여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보쌈메뉴로 판매하면서 업소의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 :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고, 업소 내 냉장고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산 삼겹살 3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구입수량 특정), 수사보고(위반물량 산정), 수사보고(이득액 산정)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 계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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