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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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사건번호

2010고단2485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판결요지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OO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박OO, 박**, 박##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O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박OO는 2002. 12.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OO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OO가 설치․운영하는 A 치킨 본점 및 직영점이 취급하는 닭고기 원료 입․출고 관리 및 본점․직영점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기의 총 책임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박**은 2009. 9. 1.경부터 현재까지 위 OO 내 직영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OO가 설치․운영하는 A 본점 및 직영점 매장 운영 관리의 총 책임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박##는 2009. 12. 20.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위 OO가 설치․운영하는 A 본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A 본점 매장의 총체적 관리를 맡은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OO는 2002. 7.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체인 산업, 계육 및 계육 가공품 도․소매업과 식품 접객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및 전국 각지에 A 본점 및 직영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박OO는 피고인 박**, 피고인 박## 등 성명 불상의 각 A 본점 및 직영점 점장들과 공모하여, 2010. 3. 3.부터 2010. 3. 31.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A 본점에서 주식회사 OO로부터 브라질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 원료 130마리분을 공급받아 조리․판매하는 동안 국내산 원료는 취급하지 않음에도 업소 내 비치된 메뉴판과 게시판 원산지 표기란에 ‘매콤달콤구운 닭날개-국내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브라질산’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이중으로 표시하여 약 1,95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08. 12. 23.부터 2010. 3. 31.까지 서울 지역 A 본점 및 직영점에서 미국산․브라질산 등의 수입산 닭 총 12,631마리분을 공급받아 그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여 약 212,329,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2. 피고인 박**은 피고인 박OO, 피고인 박## 및 성명불상의 각 직영점 점장들과 공모하여, 2010. 3. 3.부터 2010. 4. 27.까지 전항의 A 본점에서 주식회사 OO로부터 브라질산 매콤달콤구운닭날개 원료 292마리분을 공급받아 조리․판매하는 동안 국내산 원료는 취급하지 않음에도 업소 내 비치된 메뉴판과 게시판 원산지 표기란에 ‘매콤달콤구운 닭날개-국내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브라질산’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이중으로 표시하여 약 4,38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09. 9. 1.부터 2010. 4. 27.까지 서울 지역 A 본점 및 직영점에서 미국산․브라질산 등의 수입산 닭 총 7,385마리분을 공급받아 그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여 약 123,25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3. 피고인 박##는 피고인 박OO, 피고인 박**과 공모하여 2010. 3. 3.부터 2010. 4. 27.까지 전항의 A 본점에서 주식회사 OO로부터 브라질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 원료 292마리분을 공급받아 조리․판매하는 동안 국내산 원료는 취급하지 않음에도 업소 내 비치된 메뉴판과 게시판 원산지 표기란에 ‘매콤달콤구운 닭날개-국내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브라질산’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이중으로 표시하여 약 4,38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09.12. 20.부터 2010. 4. 27.까지 미국산․브라질산 등의 수입산 닭 총 2,367마리분을 공급받아 그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여 약 39,48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4. 피고인 주식회사 OO는 2009. 12. 10.부터 2010. 4. 27.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박OO, 박**, 박## 및 성명 불상의 각 직영점 점장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OO, 이OO, 강OO, 강**, 진OO, 원OO, 류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A 본점 영업신고관리대장 첨부, A 본사에서 내린 원산지 관련지침 종합보고, 영업신고증 첨부, A 본점 부지점장 전OO 전화 청취, 메뉴판 및 본사 공지를 종합한 시기별 원산지 표기-3차, A 신내점 전 점장 송OO 전화진술 청취, A 천호2점 전 점장 김OO 전화진술 청취, A 성수역점 전 점장 김** 전화진술 청취, A 전 성수역점 점장 백OO 전화진술 청취, A 중곡3점 전점장 신OO 전화진술 청취, A 본점 전 부점장 김## 전화진술 청취, 각 업체로부터 받은 단가내역표 첨부)

1. 원산지허위표시일반음식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박OO, 박**, 박## : 각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5조 제4호, 제1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박OO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박**, 박##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OO :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35조 제4호, 제17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박**, 박##)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박OO, 박**, 박##)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박OO, 박**, 박##가 각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국내산 닭고기의 생산 및 수요가 감소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유예된 형

피고인 박OO : 징역 6월

피고인 박** : 벌금 5,000,000원(1일 환산 50,000원)

피고인 박## : 벌금 3,000,000원(1일 환산 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O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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