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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 박OO는 2002. 12.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OO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OO가 설치․운영하는 A 치킨 본점 및 직영점이 취급하는 닭고기 원료 입․출고 관리 및 본점․직영점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기의 총 책임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박**은 2009. 9. 1.경부터 현재까지 위 OO 내 직영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OO가 설치․운영하는 A 본점 및 직영점 매장 운영 관리의 총 책임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박##는 2009. 12. 20.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위 OO가 설치․운영하는 A 본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A 본점 매장의 총체적 관리를 맡은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OO는 2002. 7.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체인 산업, 계육 및 계육 가공품 도․소매업과 식품 접객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및 전국 각지에 A 본점 및 직영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박OO는 피고인 박**, 피고인 박## 등 성명 불상의 각 A 본점 및 직영점 점장들과 공모하여, 2010. 3. 3.부터 2010. 3. 31.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A 본점에서 주식회사 OO로부터 브라질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 원료 130마리분을 공급받아 조리․판매하는 동안 국내산 원료는 취급하지 않음에도 업소 내 비치된 메뉴판과 게시판 원산지 표기란에 ‘매콤달콤구운 닭날개-국내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브라질산’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이중으로 표시하여 약 1,95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08. 12. 23.부터 2010. 3. 31.까지 서울 지역 A 본점 및 직영점에서 미국산․브라질산 등의 수입산 닭 총 12,631마리분을 공급받아 그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여 약 212,329,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2. 피고인 박**은 피고인 박OO, 피고인 박## 및 성명불상의 각 직영점 점장들과 공모하여, 2010. 3. 3.부터 2010. 4. 27.까지 전항의 A 본점에서 주식회사 OO로부터 브라질산 매콤달콤구운닭날개 원료 292마리분을 공급받아 조리․판매하는 동안 국내산 원료는 취급하지 않음에도 업소 내 비치된 메뉴판과 게시판 원산지 표기란에 ‘매콤달콤구운 닭날개-국내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브라질산’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이중으로 표시하여 약 4,38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09. 9. 1.부터 2010. 4. 27.까지 서울 지역 A 본점 및 직영점에서 미국산․브라질산 등의 수입산 닭 총 7,385마리분을 공급받아 그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여 약 123,25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3. 피고인 박##는 피고인 박OO, 피고인 박**과 공모하여 2010. 3. 3.부터 2010. 4. 27.까지 전항의 A 본점에서 주식회사 OO로부터 브라질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 원료 292마리분을 공급받아 조리․판매하는 동안 국내산 원료는 취급하지 않음에도 업소 내 비치된 메뉴판과 게시판 원산지 표기란에 ‘매콤달콤구운 닭날개-국내산, 매콤달콤구운 닭날개-브라질산’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이중으로 표시하여 약 4,38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09.12. 20.부터 2010. 4. 27.까지 미국산․브라질산 등의 수입산 닭 총 2,367마리분을 공급받아 그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여 약 39,48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4. 피고인 주식회사 OO는 2009. 12. 10.부터 2010. 4. 27.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박OO, 박**, 박## 및 성명 불상의 각 직영점 점장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우려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OO, 이OO, 강OO, 강**, 진OO, 원OO, 류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A 본점 영업신고관리대장 첨부, A 본사에서 내린 원산지 관련지침 종합보고, 영업신고증 첨부, A 본점 부지점장 전OO 전화 청취, 메뉴판 및 본사 공지를 종합한 시기별 원산지 표기-3차, A 신내점 전 점장 송OO 전화진술 청취, A 천호2점 전 점장 김OO 전화진술 청취, A 성수역점 전 점장 김** 전화진술 청취, A 전 성수역점 점장 백OO 전화진술 청취, A 중곡3점 전점장 신OO 전화진술 청취, A 본점 전 부점장 김## 전화진술 청취, 각 업체로부터 받은 단가내역표 첨부)
1. 원산지허위표시일반음식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박OO, 박**, 박## : 각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5조 제4호, 제1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박OO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박**, 박##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OO :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35조 제4호, 제17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박**, 박##)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박OO, 박**, 박##)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박OO, 박**, 박##가 각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국내산 닭고기의 생산 및 수요가 감소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유예된 형
피고인 박OO : 징역 6월
피고인 박** : 벌금 5,000,000원(1일 환산 50,000원)
피고인 박## : 벌금 3,000,000원(1일 환산 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O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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