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7. 11.경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B축산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C’ 식당 상대 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D로부터 1등급 육질의 한우갈비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 B축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숫자 ‘1’을 타이핑 후 출력한 다음 이를 가위와 칼로 오려 위 사무실에 있던 부산경남지역본부 축산물등급판정사 E 명의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등급 란에 기재된 ‘2’ 위에 붙인 후 다시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공문서인 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그 후 같은 날 위 ‘C’ 식당에서 마치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후 31회에 걸쳐 공문서인 축산물등급확인서 31매를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공급하는 고기 육질의 등급 내지 육량을 상향하여 변조하는 것임에도 마치 1~1+ 등급 내지 비(B) 등급의 고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전후 31회에 걸쳐 합계 18,063,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 식당 상대 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 사하구에 있는 G가 운영하는 ‘F’ 식당에도 고기를 공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7. 6. 29.경 위 B축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1+’을 타이핑 후 출력한 다음 이를 가위와 칼로 오려 위 사무실에 있던 부산경남지역본부 축산물등급판정사 E 명의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등급 란에 기재된 ‘1’ 위에 붙인 후 다시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공문서인 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그 후 같은 날 위 ‘F’ 식당에서 마치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후 5회에 걸쳐 공문서인 축산물등급확인서 5매를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에게 공급하는 고기 육질의 등급 내지 육량을 상향하여 변조하는 것임에도 마치 1+등급 내지 비(B) 등급의 고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전후 5회에 걸쳐 합계 5,216,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