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1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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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9. 4.

사건번호

2008고단3498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판시사항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7. 11.경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B축산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C’ 식당 상대 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D로부터 1등급 육질의 한우갈비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 B축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숫자 ‘1’을 타이핑 후 출력한 다음 이를 가위와 칼로 오려 위 사무실에 있던 부산경남지역본부 축산물등급판정사 E 명의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등급 란에 기재된 ‘2’ 위에 붙인 후 다시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공문서인 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그 후 같은 날 위 ‘C’ 식당에서 마치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후 31회에 걸쳐 공문서인 축산물등급확인서 31매를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공급하는 고기 육질의 등급 내지 육량을 상향하여 변조하는 것임에도 마치 1~1+ 등급 내지 비(B) 등급의 고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전후 31회에 걸쳐 합계 18,063,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 식당 상대 범행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 사하구에 있는 G가 운영하는 ‘F’ 식당에도 고기를 공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7. 6. 29.경 위 B축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1+’을 타이핑 후 출력한 다음 이를 가위와 칼로 오려 위 사무실에 있던 부산경남지역본부 축산물등급판정사 E 명의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등급 란에 기재된 ‘1’ 위에 붙인 후 다시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공문서인 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그 후 같은 날 위 ‘F’ 식당에서 마치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후 5회에 걸쳐 공문서인 축산물등급확인서 5매를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에게 공급하는 고기 육질의 등급 내지 육량을 상향하여 변조하는 것임에도 마치 1+등급 내지 비(B) 등급의 고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전후 5회에 걸쳐 합계 5,216,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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