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

오늘도힘차게 2014. 6. 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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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5. 3. 10.

사건번호

2005도430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53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상호생략)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각종 조개, 돼지고기 삼겹살, 야채 등을 판매하면서 그 포장마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조개 등을 구워 먹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나타난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특히 화로나 석쇠 등을 이용하여 조개 등을 구워 먹게 하는 방식)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영업형태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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