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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11.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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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11. 4. 28.

사건번호

2011고단44

 

 

 

 

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배임증재, 배임수재】

 

     

 

판시사항

 

 

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자재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원○○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박○○, 최○○, 박△△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김△△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김○○, 박○○, 최○○, 박△△, 김△△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원○○으로부터 6억 9,405만 원을, 피고인 최○○으로부터 1억 5,760만 원을, 피고인 박○○로부터 1억 6,425만 원을, 피고인 박△△로부터 1억 3,950만 원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2,255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원○○은 2005.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 호텔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 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반자재·식자재·주류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납품 업체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가. 피고인 원○○은 2006. 1. 27.경부터 2010. 8. 13.경까지 육류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미트비프 대표이사 피고인 김○○로부터 위 호텔에 쇠고기·돼지고기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 경쟁 업체들의 견적서 제출 가격을 미리 알려주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 표 1과 같이 총 4억 8,210만원을 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원○○은 2006. 2. 5.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수산물 납품업체인 ○○유통 대표 김□□로부터 위 호텔에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1과 같이 총 4,732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원○○은 2006. 2. 4.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통조림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 G.F.C. 대표 강○○으로부터 위 호텔에 식용유·케찹·마요네즈 등의 식자재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2와 같이 총 2,080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원○○은 2006. 2. 3.경부터 2008. 2. 18.경까지 수산물 납품업체인 ○○식품 영업이사 하○○로부터 위 호텔에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3과 같이 총 5,600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원○○은 2006. 2. 6.경부터 2008. 10. 6.경까지 청과물 납품업체인 △△유통 대표 이○○로부터 위 호텔에 야채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4와 같이 총 1,433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 원○○은 2006. 3. 4.경부터 2010. 10. 1.경까지 통조림 식자재 납품업체인 ○○티알 대표 이△△으로부터 위 호텔에 식용류·미원·된장 등의 통조림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5와 같이 총 1,900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 원○○은 2007. 2. 28.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청과물 납품업체인 ○○상사 대표 신○○로부터 위 호텔에 과일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6과 같이 총 4,450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 원○○은 2008. 9. 14.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수산물 납품업체인 ○○씨푸드 대표 김◇◇으로부터 위 호텔에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7과 같이 총 1,000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원○○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6억 9,405만원을 수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최○○은 200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B병원 내 (주)OOOO푸드가 운영하는 ‘△△△’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사 및 조리원들의 근무 상황을 관리·감독하면서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특히 위 식당에서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는 식자재를 검수하고 입고 내지는 반품 여부에 대해 결정하였다.


피고인 최○○은 2006. 9. 1.경부터 2010. 7. 15.경까지 육류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미트비프 대표이사 피고인 김○○로부터 위 B병원에 납품한 가공육류 제품들에 대해 반품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하면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억5,760만원을 자신의 처인 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내지는 자신의 아들인 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최○○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5,760만원을 수수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 박○○는 200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B병원 내 (주)OOOO푸드가 운영하는 ‘○○’ 식당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사 및 조리원들의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하면서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특히 위 식당에서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는 식자재를 검수하고 입고 내지는 반품 여부에 대해 결정하였다.


피고인 박○○는 2006. 8. 2.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위 김○○로부터 위 B병원에 납품한 가공육류 제품들에 대해 반품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하면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1억 6,4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박○○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6,425만원을 수수하여 취득하였다.


4. 피고인 박△△는 2006. 3.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식회사 ○○○○○○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납품 업체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박△△는 2006. 3. 20.경부터 2009. 1. 19.경까지 위 김○○로부터 위 ○○○○○○에 쇠고기·닭고기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 경쟁 업체들의 견적서 제출 가격보다 낮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총 1억 3,950만원을 피고인의 제수인 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내지는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박△△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950만원을 수수하여 취득하였다.


5. 피고인 김△△은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 호텔의 구매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 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반자재·식자재·주류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이 과정에서 납품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김△△은 2006. 3. 14.경부터 2010. 5. 31.경까지 피고인 김○○로부터 그가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 원○○으로부터 미리 알아낸 납품 경쟁 업체들의 견적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있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총 2,255만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255만원을 수수하여 취득하였다.


6. 피고인 김○○는 2007. 12. 22.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제1항 내지는 제5항의 장소에서, 위 원○○, 최○○, 박○○, 박△△, 김△△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5억 7,02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박○○, 최○○, 박△△, 김△△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강○○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원○○, 박○○, 최○○, 박△△,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최○○은 3회)

1. 김◎◎, 신○○, 이△△, 김□□, 강○○, 김◇◇, 김♤♤, 김◇◇, 이○○, 방○○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 원○○, 박○○, 최○○, 박△△, 김△△ :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박○○, 최○○, 박△△, 김△△: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추 징

피고인 원○○, 최○○, 박○○, 박△△, 김△△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사유


피고인 김○○는 피고인 원○○, 박○○, 최○○, 박△△, 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원○○, 박○○, 최○○, 박△△, 김△△은 호텔이나 병원의 구매팀장, 조리장 등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꿈나무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미트비프 주식회사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호텔에 사직계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25년간 한식조리사로 근무하는 동안 능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장 등 다수의 표창장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하였고, 과거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재직하였던 ○○○○○○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수수한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원○○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2006. 1. 27.경부터 2010. 8. 13.경까지 합계 6억 9,40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구매과장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위 운영자들과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지속적인 납품은 피고인의 배려가 없어도 업계에서 흔한 일이어서 금품의 제공과 지속적인 납품 여부 및 피고인의 직무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청탁을 받아들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판결,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대법원2007.7.12. 선고 2005도10203 판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경쟁입찰 품목에 대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가격이고, 어느 한 품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새로운 견적서를 받을 시기가 되면 기존에 투찰했던 업체들에게 메일을 보낸 후 그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가격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최저가로 견적을 낸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며, A 호텔의 입찰방식은 밀봉견적서 제출방식이었으나, 2006년 또는 2007년경부터 메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 ② 피고인과 담당직원은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입찰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입력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경위는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구매팀장인 피고인이 최종 결재권자였던 점, ③ 김○○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납품하는 경우 피고인이 경쟁업체들에게 더 높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1~2차례 정도 다른 납품업체의 입찰가격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에게 입찰을 하거나 물건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직접적인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별히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과 미리 입찰가격을 조정하고 다른 업체들을 동원해서 더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자신의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A호텔의 구매담당직원인 김△△은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팀장인 피고인 및 박△△ 차장, P 이사에게 결재를 받고 최저가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최종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고, 김○○의 업체를 미리 납품업체로 선정해 놓고 그에 대한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김○○가 다른 업체를 동원한 후 김○○가 제출하는 견적서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김○○의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개입찰 중에서 50% 정도는 김○○에게 견적가격을 가르쳐 주었으며,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메일로 제출받으면 김○○에게 메일로 그 내용을 알려 주었고, 김○○로부터 2006. 3. 14.부터 2010. 5. 31.까지 2,25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원○○으로부터 김○○의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견적서만을 근거로 최저가업체를 납품업체를 산정하여 결제를 올리기 때문에 박△△ 차장이나 P 이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인 고○○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해온 점,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김○○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준 후 그 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납품업체들로부터 교부된 금품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이에 반하는 증인 박□□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 사실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아,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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