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1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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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11. 4. 28.

사건번호

2010고단3085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원○○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박○○, 최○○, 박△△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김△△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김○○, 박○○, 최○○, 박△△, 김△△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원○○으로부터 6억 9,405만 원을, 피고인 최○○으로부터 1억 5,760만 원을, 피고인 박○○로부터 1억 6,425만 원을, 피고인 박△△로부터 1억 3,950만 원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2,255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0고단3085』


1. 피고인 김○○는 농축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소재 ‘○○○미트비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는 2009. 12. 1.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주)○○육가공 등의 업체로부터 ①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 9,861.5kg을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 H&S에 납품하여 약 117,607,46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② 미국산, 멕시코산, 뉴질랜드산 쇠고기 15,036kg을 공급받아 같은 과정에서 이를 ‘호주산’으로 표기한 후 ○○ H&S에 납품하여 약 143,803,203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③ 미국산, 칠레산 등의 돼지고기 12,695.7kg을 공급 받아 같은 과정에서 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 H&S에 납품하여 약 102,840,156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④ 브라질산 닭고기 8,592kg을 공급받아 같은 과정에서 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 H&S에 납품하여 약 46,153,92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2. 1.부터 2010. 8. 31.까지 (주)○○육가공 등 134개 공급업체로부터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총 124,463kg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C호텔 등 25개 업체에 납품하여 총 1,189,957,809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2.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는 2009. 12. 1.부터 2010. 8. 31.까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증거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원○○, 박○○, 최○○, 박△△, 김△△ :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박○○, 최○○, 박△△, 김△△: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추 징

피고인 원○○, 최○○, 박○○, 박△△, 김△△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꿈나무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미트비프 주식회사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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