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법원명 |
서울동부지법 |
선고일자 |
2011. 4. 28. |
사건번호 |
2010고단3085 |
|
|
| ||||||
|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 |||||
|
판시사항 |
| |||||
|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
| ||||||
|
판결요지 |
| |||||
|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주문 | |||||||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원○○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박○○, 최○○, 박△△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김△△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
|||||||
이유 | |||||||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증거사진 1부
◯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원○○, 박○○, 최○○, 박△△, 김△△ :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박○○, 최○○, 박△△, 김△△: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추 징 피고인 원○○, 최○○, 박○○, 박△△, 김△△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