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
법원명 |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09. 12. 2. |
사건번호 |
2009노4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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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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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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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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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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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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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이유 | |||||||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판매하지도 않는 호주산 갈비를 판매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취지를 확대해석하여 손님들이 피고인의 업소에서는 미국산과 호주산을 섞은 양념갈비를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처벌규정의 입법취지가 주로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산 수요를 확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주된 입법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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