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

오늘도힘차게 2014. 6. 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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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법원

선고일자

2013. 8. 9.

사건번호

2013고단705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사기사기, 사기미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은 식육포장처리업 ●●●● 및 축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은 주식회사 ●●●●유통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


1. 각 사기 및 각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7. 1.경 충북 청원군 000에 있는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피해자 00의료원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산 젖소 사태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젖소 제품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젖소 사태 11kg 상당을 84,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31회에 걸쳐 국내산 젖소 사태 총 4,939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39,001,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21.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4) 기재와 같이 1,260회에 걸쳐 국내산 젖소 제품 총 15,609.3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합계 128,374,5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5. 2.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피해자 재단 으로부터 국내산 0000 ◇◇◇ 닭정육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브라질산 닭정육을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브라질산 닭정육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브라질산 닭정육 4kg 상당을 3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16)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브라질산 닭정육 총 214.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1,7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국내산 사골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호주산 사골을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호주산 사골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호주산 사골 0.5kg 상당을 1,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호주산 사골 총 12.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4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2.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2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호주산 사골 총 298.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합계 2,03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3.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에 있는 피해자 00000 □□□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산 돼지고기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미국산 돼지고기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미국산 돼지고기 10kg 상당을 59,1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기 총 612.68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5,594,51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3.경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26)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기 총 2,630.8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18,684,21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 4. 28.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호주산 사골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산 사골을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미국산 사골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미국산 사골 25kg 상당을 57,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미국산 사골 총 3,460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8,8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0.경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7)~(35)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미국산 사골 총 8,165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합계 21,415,7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2. 10. 6.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에 있는 피해자 로부터 00000 □□□ 호주산 갈비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뉴질랜드산 갈비를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뉴질랜드산 갈비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뉴질랜드산 갈비 10kg 상당을 106,3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6)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갈비 총 3,710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39,43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30.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국내산 우잡뼈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입산 잡뼈를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수입산 잡뼈를 마치 국내산 우잡뼈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수입산 잡뼈 1.5kg 상당을 5,2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수입산 잡뼈 총 64.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 우잡뼈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225,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9. 1.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피해자 0000000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호주산 볼살을 포장한 제품에 ‘제품명 : 우사태’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볼살을 마치 우사태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호주산 볼살 15kg 상당을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8)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호주산 볼살 총 8,673kg 상당을 마치 호주산 우사태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67,9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8. 1.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국내산 전지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산 후지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제품명 : 전지’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후지를 마치 국내산 전지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후지 14kg 상당을 88,48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9)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국내산 후지 총 1,45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 전지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9,424,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1.경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9)~(42) 기재와 같이 315회에 걸쳐 국내산 후지 총 5,430.3kg 상당을 마치 국내산 전지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합계 31,977,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1.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산 젖소 사태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젖소 제품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제1의 가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총 1,805회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3.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의 점


가. 축산물 명칭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1.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호주산 볼살을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제품명 : 우사태’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볼살 부위를 마치 우사태 부위인 것처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3. 3. 9.경까지 제1의 아항 및 자항 기재와 같이 총 509회에 걸쳐 축산물의 명칭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나.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2. 27. 청원군수로부터 축산물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사실로 2013. 2. 28.부터 2013. 3. 6.까지 주식회사 ●●●●유통의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3. 2. 28.경, 2013. 3. 4.경 및 2013. 3. 6.경 국내산 젖소 사태를 절단하여 포장한 뒤 ‘제품명 : 우사태, 원산지 : 호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이를 청주의료원에 납품하는 등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식육포장처리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보관의 점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3. 3. 11.경 충북 청원군에 있는 주식회사 00000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 52박스 520kg, 소족 42박스 546kg, 삼겹살 78박스 1,170kg, 소건 12박스 300kg, 안심 4박스 48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0호, 제27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0호, 제27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의 대표자인 피고인 ○○○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축산물 명칭을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관할관청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안으로서, 이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의 대상도 병원 및 요양원, 교정시설, 대학교, 공무원휴양시설 등 식품의 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공공시설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수량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이전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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