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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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5. 16.

사건번호

2007가합156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이ㅇㅇ는 금26,593,381원, 피고 이ㅇㅇ, 유ㅇㅇ는 각자 금32,678,908원, 피고 이ㅇㅇ, 손ㅇㅇ는 각자 금54,930,683원, 피고 손ㅇㅇ는 금28,398,208원, 피고 이xx은 금6,089,060원 및 각 이에 대한 피고 이ㅇㅇ, 이xx은 2007. 6. 14.부터, 피고 유ㅇㅇ는 2007. 2. 10.부터, 피고 손ㅇㅇ는 2007. 1. 19.부터 각 2008. 5. 16.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을가 2호증의 1, 2, 3, 을나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이ㅇㅇ는 춘천시 oo면 oo리 ooo-o에 있는 식육가공업체 ‘oo프라자’의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 유ㅇㅇ는 위 oo프라자의 대표, 피고 손ㅇㅇ는 위 oo프라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 10. 25.경부터 춘천시 oo동 ooo-o에서 ‘oo뱅크’라는 상호로 식육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 이xx은 춘천시 oo동 ooo-o에서 ‘ooo한방포크’라는 상호로 식육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2. 2.경부터 위 oo프라자, oo뱅크, ooo한방포크와 관내 학교들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업체들은 원고 관내 여러 학교들에 급식용 쇠고기를 계속하여 공급하였다.


다. 피고 이ㅇㅇ, 유ㅇㅇ(oo프라자)은 위 계약에 따라 2002. 5. 1.경 원고 관내 강원체육고등학교에 급식용 한우고기 6kg을 납품함에 있어 국내산 젖소와 한우를 5대5의 비율로 섞은 다음 서울축협공판장에서 발급한 한우에 대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마치 전량이 한우인 것처럼 속여 이를 공급한 다음 대금으로 10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2. 28.경까지 원고 관내 6개 학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585회에 걸쳐 젖소가 섞인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납품하고 한우고기 값을 지급받아 실제 고기값과의 차액인 26,593,381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이ㅇㅇ, 유ㅇㅇ(oo프라자)은 2003. 3. 1.경 원고 관내 강원체육고등학교에 급식용 한우고기 10kg을 납품하면서 국내산 젖소와 한우를 5대5의 비율로 섞은 다음 서울축협공판장에서 발급한 한우에 대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마치 전량이 한우인 것처럼 속여 이를 공급한 다음 대금으로 1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29.경까지 원고 관내 6개 학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549회에 걸쳐 젖소가 섞인 쇠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납품하고 한우고기값을 지급받아 실제 고기값과의 차액인 32,678,908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 이ㅇㅇ, 손ㅇㅇ(oo프라자)은 2003. 3. 3.경 원고 관내 춘천중학교에 급식용 한우고기 18kg을 납품하면서 국내산 젖소와 한우를 7대3의 비율로 섞은 다음 서울축협공판장에서 발급한 한우에 대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마치 전량이 한우인 것처럼 속여 이를 공급한 다음 대금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9. 23.경까지 원고 관내 15개 학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339회에 걸쳐 젖소가 섞인 쇠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납품하고 한우고기값을 지급받아 실제 고기값과의 차액인 54,930,683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 손ㅇㅇ(oo뱅크)은 2003. 9. 24.경 원고 관내 성림초등학교에 급식용 한우고기 9kg을 납품하면서 국내산 젖소와 한우를 7대3의 비율로 섞은 다음 서울축협공판장에서 발급한 한우에 대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마치 전량이 한우인 것처럼 속여 이를 공급한 다음 대금으로 19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29.경까지 원고 관내 13개 학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159회에 걸쳐 젖소가 섞인 쇠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납품하고 한우고기값을 지급받아 실제 고기값과의 차액인 28,398,208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 이xx(ooo한방포크)은 2003. 2. 28.경 원고 관내 가산초등학교에 급식용 3등급 한우고기 13kg을 납품하면서 서울축협공판장에서 발급한 2등급 한우에 대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마치 전량이 2등급 한우인 것처럼 속여 이를 공급한 다음 대금으로 27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7. 4.경까지 원고 관내 17개 학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152회에 걸쳐 3등급 한우고기를 모두 2등급 한우인 것처럼 납품하고 2등급 한우고기값을 지급받아 실제 고기값과의 차액인 7,037,06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한우 가격과 실제 공급한 쇠고기 가격의 차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부당이득금 및 각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유ㅇㅇ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 유ㅇㅇ는 학교급식의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학부모이고 원고는 단순히 급식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학교급식법 (2003. 7. 25. 법률 제6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항, 구 학교급식법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학교급식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의 업무라 할 것인데, 다만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각급 학교장이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급식비의 수입, 급식물품 구매 계약 및 지출원인, 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원은 학부모 또는 지방자치단체, 후원회로부터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형식적으로는 학교장)가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급식용 쇠고기를 납품받았고, 그 대금을 강원도가 지불하였다면 과도한 대금 지불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강원도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충당한다고 하여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학부모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나. 피고 유ㅇㅇ가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피고 유ㅇㅇ는 피고 이ㅇㅇ가 운영하는 oo프라자에서 명목상 대표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이ㅇㅇ로부터 월급을 받는 위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oo프라자가 원고로부터 과도한 쇠고기 대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유ㅇㅇ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바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민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를 구분하여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가 당초 취득한 구체적 대상에 생긴 변화, 즉 이득의 소멸이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받은 이익을 전부 반환하도록 한 취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유ㅇㅇ, 손ㅇㅇ는 피고 이ㅇㅇ와 공모하여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음으로써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물론 그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유ㅇㅇ는 oo프라자의 사장으로서 월급을 받았을 뿐이므로 위 피고의 책임은 그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위자간의 내부적 이익분배 비율이나 분배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행위자 전부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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