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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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08. 9. 9. |
사건번호 |
2008고단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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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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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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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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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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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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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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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호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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