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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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9. 9.

사건번호

2008고단4131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8. 7. 21. 11:5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기에 삼겹살 등의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의 물건을 담은 후 피고인의 아들인 B에게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카트기를 밀고 나오라고 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 B를 기다리고 B가 위 카트기를 계산대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703,05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호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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