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9. 22:38
728x90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11. 27.

사건번호

2012고단7922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김○○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1. 10. 24. 폐업하였고,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수영구 ○○동에서 ○○○○(다만 간판은 ‘○○마트’라고 달았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김○○는 2010. 6.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동 ○○마트에서 형인 피고인 김○○을 도와 식육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초순경부터 2012. 7.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마트에서 식육점을 임대받아 직접 운영하였고, 2012. 5. 4.경부터 현재까지 ○○동 ○○○○의 식육점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5.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동 ○○마트 식육점에서 ○○축산 등에서 구입한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혼합하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한 다음, 삼겹살과 목살 합계 4,453.17kg을 121,312,001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5.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또는 각자 수입 돼지고기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촬영사진 및 적발경위서(검사 제출 증거 3, 4, 6, 7번)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등(검사 제출 증거 8~14, 43~48, 50~67, 69~76, 80~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김○○은 범죄일람표 제1, 2항 및 제3, 5항을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3,000만 원을 사회에 기부한 점

○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 피고인 김○○는 초범이고, 피고인 김○○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은 농수산물과 그 유통과정에 대한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선량한 국내 축산 농가에까지 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 범행 기간이나 판매 금액도 상당한 점

○ 피고인 김○○도 피고인 김○○과 별도로 식육점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인 피고인 김○○이 구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를 공급받아 단순 절단·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호주산’ 등으로 거짓표기하여 납품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0) 2014.06.11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0) 2014.06.11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조리하여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을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거짓표시를 한 식당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0) 2014.06.11
한우등급을 속여 판 축산업체 영업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0) 2014.06.11
원고가 자신의 축사에서 구제역 발생 후 청소·소독을 완료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점검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피고에게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2) 2014.06.11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0) 2014.06.09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0) 2014.06.09
한우음식점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0) 2014.06.09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에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과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0) 2014.06.09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0) 201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