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0호, 2013.10.7., 일부개정]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이하 “수출가금”이라 한다)은 “한국으로 가금을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가금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출가금의 생산 및 사육농장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