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건설업의 등록

오늘도힘차게 2014. 9. 12. 02:54
728x90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건설업의 등록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