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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생물화학적 화학적 부유 대장균 기타(㎎/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산소요구량
(㎎/L)
산소요구량
(㎎/L)
물질량
(㎎/L)
군수
(개/㎎)
총인 : 8 이하
처리시설
총인 : 8 이하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
특정지역 |
생물화학적 |
40 이하 |
120 이하 |
부유물질량(㎎/L) |
40 이하 |
120 이하 | |
총질소(㎎/L) |
120 이하 |
250 이하 | |
총인(㎎/L) |
40 이하 |
||
기타지역 |
생물화학적 |
120 이하 |
150 이하 |
부유물질량(㎎/L) |
120 이하 |
150 이하 | |
총질소(㎎/L) |
250 이하 |
400 이하 | |
총인(㎎/L) |
100 이하 |
100 이하 |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으로 한다.
2. 기타지역이 특정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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