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3. 07:03
728x9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대장균
군수
(개/㎎)

기타(㎎/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40 이하

120 이하

부유물질량(㎎/L)

40 이하

120 이하

총질소(㎎/L)

120 이하

250 이하

총인(㎎/L)

4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20 이하

150 이하

부유물질량(㎎/L)

120 이하

150 이하

총질소(㎎/L)

250 이하

400 이하

총인(㎎/L)

100 이하

100 이하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으로 한다.

2. 기타지역이 특정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