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의 자원화 시설

오늘도힘차게 2014. 9. 1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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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의 자원화 시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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