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

오늘도힘차게 2014. 9. 1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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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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