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36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4. 01:27
728x9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36조 관련)

 

 

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영업소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부실하게 시공되지 아니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치면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하여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6. 설계·시공된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8. 펌프 등 기계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  (0) 2014.09.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0) 2014.09.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0) 2014.09.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 (제50조 관련)  (0) 2014.09.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38조 관련)  (0) 2014.09.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0) 2014.09.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8조 관련)  (0) 2014.09.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0) 2014.09.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18조 관련)  (0) 2014.09.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 (제17조 관련)  (0) 201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