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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 (제17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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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 (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3호,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설치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시설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시설설치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경고

허가

취소

2)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허가

취소

 

1) 시설설치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해당함.

 

2)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란, ① 시설설치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설설치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가 해당함.

 

 

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경고

허가

취소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제32조
제1항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6)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그 밖의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라)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10)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1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3)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3호

허가

취소

14)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15)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5호

가)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16)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6호

가)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가 해당함.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 한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음.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장소는 여유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일지에 가동시간, 가축분뇨배출량, 시설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3개월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6개월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6)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 전용의 수집ㆍ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5.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가 해당함.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가 해당함.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함.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으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5

 

10)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는 경우가 해당함.

 

1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가 해당함.

 

1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붙여진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임원 중에 상기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 해당함.

 

14)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않은 경우란,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신규교육 및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받게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재교육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은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의 재교육을 받아야 함.

 

15)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란,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은 ①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②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 ③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거나 거시으로 기록한 경우가 해당함.

 

 

 

16)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가 해당함.

또한,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해당함.

 

다.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3)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4호

가)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4)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경고

등록

취소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6호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6)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7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7)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8호

등록

취소

8)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9) 위 8) 외에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0)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9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11)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0호

가)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란,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가 해당함.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란,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가 해당함.

 

3)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해당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7 

 

4)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란,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가 해당함.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란,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6)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란,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설계·시공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경우가 해당함.

 

7)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설계·시공업자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임원 중에 상기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 해당함.

 

8)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란,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설계·시공업자가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직접 설계하여야 하고 설계의 하도급을 줄 수 없으나, 이를 하도급한 경우가 해당함.

 

9) 위 8) 외에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란,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설계·시공업자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영업소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부실하게 시공되지 아니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치면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하여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6. 설계·시공된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8. 펌프 등 기계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란, 설계·시공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신규교육 및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받게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11)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계·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가 해당함.

또한,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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