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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0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1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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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0호, 2013.10.7., 일부개정]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이하 “수출가금”이라 한다)은 “한국으로 가금을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가금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출가금의 생산 및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서 가금의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뉴캣슬병(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 가금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가금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및 새롭게 확인된 중요 가금질병의 발생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한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 중지로부터 재개시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출가금의 생산 및 사육농장은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다음 질병중 당해 수출가금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이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 뉴캣슬병(lentogenic ND),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오리바이러스성 장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가금티프스, 마렉병,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 앵무병, 가금백혈병, 세망내피증, 전염성 F낭병, 전염성빈혈(CAA), 전염성기관지염, 계두, 가금결핵 및 EDS ’76(개정 : 고시 1995-53호, ’95.7.8).

 

5. 수출가금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격리시설에서 수출전 최소 30일간 검역을 받고 그 기간동안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별표의 질병(당해 수출가금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에 한하며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추백리 및 닭티푸스의 경우는 수출국 정부가 생산 및 사육농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라는 증명으로 대체 가능)에 대한 표본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표본검사 비율은 수출가금의 1%로 하되 최소한 100수 이상이어야 하며, 수출가금이 100수 미만인 경우는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 경우 및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출국내 비발생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6. 수출가금의 생산농장은 정부수의기관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고 있어야 한다.

 

7. 수출 가금은 한국으로의 선적전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8. 수출 가금의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수출 가금은 수출국 국내 및 한국으로 수송중에 당해 수출 가금이외의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10.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1) 상기 1, 2, 4 및 6-8항에 명시된 사항

2) 별표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금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3) 수출가금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접종 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4) 수출가금 생산 또는 사육농장의 명칭 및 주소

5)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

6) 수출가금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

7)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11. 상기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실시하는 수입검역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 당해 가금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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