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구제역 확인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강화- 철저한 백신접종 당부, 백신접종 위반시 법적조치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15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충북 진천 소재 2개 돼지농가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 이번에 발생한 농가는 지난 12월 12일과 12월 13일 발생했던 농가와 인접한 농가였으 며, 현재까지 진천의 구제역은 지난 12월 3일 첫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 만 발생하였음. * A농가 : 비육돈 706두 규모, B 농가 : 일괄사육농가 1,550두 ❍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O형)으로 확인 됨. ◇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