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 1831

현재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조치 상황

현재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조치 상황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0~11일 및 1.13일에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구제역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발생현황 및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함. ❍ (발생현황 및 전망) ‘14.12.3일부터 ’15.1.14일간 13개 시․군에서 총 50건(돼지 49, 소 1) 발 생 - 백신접종 미흡한 개체에서 발병 추정되며, 최근 전파원인은 도축장을 매개로 가축운반차량 이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 - ‘10년과 같은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더라도 항체 형성기간, 발생개체 중심의 살처분 등 고려 시 추가발생 가능성 상존 - 특히, 발생농장 및 도축장 출입차량 조사결과 앞으로 홍성, 충주 등이 발생가능성이 높고, ..

경남 고성(도축 출하 전 검사), 부산 강서(방역본부 전화예찰) AI 의심축 확인

경남 고성(도축 출하 전 검사), 부산 강서(방역본부 전화예찰) AI 의심축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고성군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1만5백수)의 도축 출하 전 검사와 부산 강서구 소재 기러기 등 사육농가(사육규모: 기러기 등 580수)에 대한 전화예찰 과정에서 각각 AI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1월 14일 밝혔다. ❍ 경남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1월 13일 오리농가들의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양 성이 발견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음. ❍ 또한, 1월 12일 부산지역 전화예찰 과정에서 가금 폐사가 확인되어 부산 보건환경연 구원이 검역본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였고, 1월 13일 부검 결과 고병원성 AI 의심 소 견이 나왔음. ※ 이번 AI 의심축은 정부의 상시예찰* 프로그램을 ..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구제역 관련 전면 이동통제를 통한 일제소독도 병행 -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36시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 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5년(‘10~’14)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36건이며 이중 약 44%(16건)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 식중독 환자수의 경우 겨울철 평균 874명으로 이중 절반(49%) 가량인 431명이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였다. ○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 뿐 만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소홀 해지기 쉬워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발병하기 때..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 1월 14일부터 1월16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2015년도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2015년도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집행계획 보조 대상사업 예산액 (백만원) 시행기관(보조대상자) □ 해외농업개발 2,650 ○ 인력양성 250 해외농업개발협회 ○ 조사지원 20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정보제공 35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민관협력사업 200 한국농어촌공사 ○ 영농지원센터 운영 650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사업 관리 및 운영비 등 1,00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예산액 및 시행기관은 사업 수요 및 기관 사정 등..

2015년도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015년도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지원 계획 및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지원계획 ○ 해외농업개발 융자금액 : 140억원 ○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 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 이내(다만, 사업자별 융 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제3호의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 7조의 규정에 따..

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금리 인하 실시

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금리 인하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잔액기준 3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금리를 ‘15년 1월부터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다. ❍ 대상 사업은『농기계구입자금(3%→2)』,『귀농인창업지원자금(3%→2)』,『긴급경 영안정자금(3%→1.8)』,『축산경영종합자금(3%→2)』,『6차산업창업지원자금(3% →2)』,『농업경영회생자금(3%→1)』으로, ’15년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 된다 ❍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금리 인하 조치로 매년 약 336억 원 이상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 효과(농가 호당 매년 약 20만 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 공고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 공고 식육부산물 처리‧유통구조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포유류에 한함) 영 업자 중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14년도 설치 업소 제외) 라. 사업예산 : 6.5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75개 포유류도축장을 대상으로 제빙기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5 천만원 수준)의 50%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

축산물HACCP컨설팅 업체(신규, 변경) 등록지침 공고

축산물HACCP컨설팅 업체(신규, 변경) 등록지침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5년도에 신규 또는 변경(기 등록업체)하여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체(신규·변경) 등록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 적 □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한 HACCP 컨설팅 업체를 선정․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가축사육농장, 집유장 대상 축산물 HACCP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양질의 HACCP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신규·변경 등록 대상 가. 신규 등록 □ 대상 : 축산물 HACCP 컨설팅 신규등록 희망업체 □ 등록분야 : ○ 농장분야 : ① 한·육우..

2014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

2014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 《 주 요 내 용 》 ◈ (조사개요)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원산지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이행률 조사 ❍ 기간/대상: 2014.10.17~11.12(27일간), 총 1,336개소* *(무작위 추출) 농산물 627개소, 농산물가공품 202, 음식점 507 ❍ 방법: 각 업체를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의 적정, 부적정, 미표시 여부 조사 ◈ (조사결과) ’14년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로, 2013년 대비 0.2% 증가 ❍ 농산물 96.7%(0.3↑), 농산물가공품 96.1%(1.1↑)로 증가한 반면, 음식점 95.6%(0.2↓)로 하 락 *조..

2015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2015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등의 위생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 위 생․안전 수준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계란집하업 등 영업자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시설비용 ○ 운영자금 : HACCP 운용비용, 원료구매자금 등 □ 재 원 : 농특회계(농업자금 이차보전) □ 자금유형 : 204,288백만원(융자 170,000 자부담 34,288)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 도축장시설현대화,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축장시설보완, 계란가공장․집..

2015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2015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낙농관련 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또는 낙농관련 협동조합 우선 지원 - 단,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시행 이전에는 동 제도 참여를 약정 시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또는 낙농관련 협동조합의 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가공업체 또는 유가공조합의 원유 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2015년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지원사업

2015년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계란집하장을 운영하면서 냉장유통을 하거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집하장을 운영하면서 냉장유통을 하거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자 ※ 냉장유통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우선 지원하며, 연간 냉장 저장 및 운송 물량 관련 증빙서류 또는 연간 등급판정물량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3. 지원대상 ○ 계란등급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란 수집․판매․시설관리비 등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 당 최대 900백만원 7. 구비서류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1월말까지 ..

2015년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2015년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운용중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서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려는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9)에 따라 선정된 거점도축장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소․돼지) 및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닭․오리)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원료구매 자금 등 제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

2015년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지원사업

2015년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오리 도축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14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영업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오리 도축장 및 가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 - 오리고기 가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오리 도축장은 일괄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전년도 운영자금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기일 도래 시 해당년도 지원규모 내에 서 대환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2015년 도축장 운영자금 지원사업

2015년 도축장 운영자금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소․돼지․닭 도축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9)에 따라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도축장 ○ 닭 도축장 - ‘14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영업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소․돼지․닭 도축장의 제반 운영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일반도축장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공통사항 : 당해년도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중 ..

2015년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지원사업

2015년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유업체, 유가공조합, 낙농관련 협동조합, 목장형유가공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유업체, 유가공조합, 목장형유가공장 ○ HACCP 인증을 위해 집유장 설비를 보완하려는 유업체, 낙농관련 협동조합 * 유제품 수출을 위한 제품개발 및 생산시설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설치비용,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설치비용 및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제반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2015년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지원사업

2015년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 축협․영농조합법인, 계란상인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 ○ 메추리알 가공장․집하장을 설치하려는 자 * 메추리알 가공장․집하장의 경우 계란집하장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형 태 등과 동일하게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가공장․집하장 시설 등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 축협․영농조합법인,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냉장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저온창고 등 시설․장비 설치시 우선지원 ○ 계란등급시설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 3. 지원대상 ○ 계란 가공․집하에 필요한 건축물 등 시설, 계란등급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란 ..

2015년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지원사업

2015년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육포장처리업체 - 거점도축장 부지 내에 식육포장처리장을 설치하거나, 거점도축장 부지 내 설치된 식 육포장처리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 식육가공업체 - 식육가공장(한우부산물가공장 등 포함)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식육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식 육즉석판매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3. 지원대상 ○ 기존업체 : 건물 개보수비, 가공․저장시설 등 ○ 신..

2015년 도축장 시설보완 지원사업

2015년 도축장 시설보완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소․돼지․닭․오리) 영업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9)에 따라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도축장 ○ 닭․오리 도축장 - ‘14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영업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 기타가축 - 양(염소 포함)·사슴·토끼 등 기타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축시설을 개보수 하려는 도축장 영업자 3. 지원대상 ○ 위생적인 도축작업을 위한 HACCP 시설 등 - HACCP시설, CO2기절시설, 공기냉각(Air Chilling)시설, 식용 부산물 및 혈액 위생처 리 시설, 가축 자동몰이 ..

2015년 도축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015년 도축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도축장(소․돼지)을 통폐합하여 도축업을 영위하려는 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도축장(소․돼지)을 통폐합하여 도축업을 영위하려는 자 - 도축장 통폐합 수 및 통합도축장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① 연간 도축실적이 35만 마리(소 1마리=돼지 10마리) 이상 도축장인 경우는 2개소 이상 통폐합 ② 연간 도축실적의 합이 70만 마리 이상인 경우 3개소 이상 통폐합 ③ 위의 ①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으면 4개소 이상 통폐합 - 시설구조, 경영관리 분야 등에 관한 선정기준을 정하여 별도 통보 ○ 기타가축(소․돼지․닭․오리 외)의 도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도매시장(부분육 상장) 기능 설치를 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이상없다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이상없다 - 농관원, aT와 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양호 - 《 주 요 내 용 》 ◇ 고품질·안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aT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공급업체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점검(‘14. 8. 1 ~ 12. 26)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4,785개소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302개소를 선정, 원산지, 인증품 표시사항, 장비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불시점검 ❍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체 품질관리 수준 양호(준수율 약 99.7%), 위반업체 1개소* * 소고기 이력추적번호 미표시(과태료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