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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오늘도힘차게 2014. 12. 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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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산란계․양돈에 이어 육계 농장으로 확대 -

 

 

《 주 요 내 용 》

 

◇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시행


 ○ 시 행 일 : 2014. 12. 15.


 ○ 인증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검역본부고시)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양돈에서 육계로 확대하여 12월 15일부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검역본부는 '12년 3월 20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13년 양돈을 거쳐 이번에 육계농장을

     추가 인증하게 되었다. 


 ❍ 현재 산란계 농장 58개소(73만여 마리), 양돈 농장 1개소(3천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육계도 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


◇ 이번에 인증대상이 된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용도 등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토록 하였으며,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② 농장 내 사육시설은 개선된 형태로 홰의 설치 및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야 하며,


  ③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

      는 공간이 되도록 축사시설의 바닥면적이 출하 전 기준으로 육계․토종닭은 ㎡ 당 19

      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삼계 ㎡ 당 35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④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은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

      가 지속되어야 하며 내부 조명은 균일하게 20 lux이상이어야 한다.


  ⑤ 또한, 자유방목을 추가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면적이 3

      마리당 3.3㎡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

      비 40cm 이상의 육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심사 서류를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검역본부는 신청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 현장심사 등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 제출서류: 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와 인증 표시간판 등을 교부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포장육)을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하여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 만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허위 표시하여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인증표시 및 인증농가의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점

     검을 실시하여 인증농장의 동물복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또한, 검역본부는 산란계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산란계의 슬랫구조물을 설치한 축사는 홰의 유사시설로 인정하고, 양돈축사의 경우 온․습도, 환기, 냄새 관리 등이 우수한 최신시설을 설치했을 때 휴식공간 의무면적을 줄여주고,

 

 ❍ 당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부리다듬기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외선 처치 방법

     만 허용하여 부리․꼬리 훼손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 산란계와 양돈농장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는 근래에 생산성 향상과 생산 비용절감을 위한 비인도적인 사육방식 등 기존 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해결방안이다.”라며, 


 ❍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동물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쾌적한 환경을 제

      공하고, 농장주에게는 AI 등 악성 질병 발생 대비한 사육방식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

      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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