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구제역 확인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강화- 철저한 백신접종 당부, 백신접종 위반시 법적조치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15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충북 진천 소재 2개 돼지농가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 이번에 발생한 농가는 지난 12월 12일과 12월 13일 발생했던 농가와 인접한 농가였으
며, 현재까지 진천의 구제역은 지난 12월 3일 첫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
만 발생하였음.
* A농가 : 비육돈 706두 규모, B 농가 : 일괄사육농가 1,550두
❍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O형)으로 확인
됨.
◇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긴급백신접종, 역학관련 농가 방역관리 등 긴급방역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 상황을 구제역 백신접종이 소홀했던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돼지 이동제한 조치, 농가에서의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등 추가조치인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 특히, 주변으로의 구제역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진천군내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전면 실시하고,
* 돼지의 농장 외부로 이동을 금지, 도축장 출하를 원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돼
지에 한해서 지정된 도축장으로 출하허용, 축산차량 중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것 이외의 차
량은 출입을 제한함.
❍ 진천군내 우제류 가축 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에 긴급백신토록 기 조치하였으며, 추가
로 진천군 인접 시․군(5개)*의 돼지농장 전체에 대해서도 긴급백신을 접종토록 조치
하였음.
* 5 시․군 :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증평․음성
❍ 지자체, 검역본부 등 방역기관별로 접종실태 일일 점검을 통해 확인된 취약농가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계열(위탁) 농가에 대해서는 계열주체회사가 직접 관리
토록 하고 있음.
* 구제역 백신공급 접종 상시관리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실태 점검․관리
❍ 정부는 농가의 출하돼지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반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가의 구제역 백신 소홀에 대한 해당 농가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위반 부분이 확인될 경우 법규 범위 내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이 발생할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을 감액 지급
◇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국의 모든 소 및 돼지 농가에 대해서 철저한 구제역백신 접종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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