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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 법제화를 통해 한 단계 도약

오늘도힘차게 2014. 12. 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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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 법제화를 통해 한 단계 도약

 

 

농어업인안전보험, 법제화를 통해 한 단계 도약
- 국고지원 근거 마련, 보장범위 확대,

보험사업의 안정적 관리기반 구축 등의 내용 담아 -

 

 

《 주 요 내 용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9)


◇ 주요 내용
  ❍ (국고지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

       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피보험자)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작업근로자
  ❍ (재해 인정기준) 농어업작업 등의 행위 시 부상을 당하거나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위

       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
  ❍ (보험금 종류)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
  ❍ (보험사업 관리)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 (재해예방 업무)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재해의 조사·연구, 예방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함에 따라 농어업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비한 든든한 경영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법적근거를 갖춘 안전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농민단체

     등의 꾸준한 요구를 반영하여 발의된 4건의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고,


   * 「농업인 재해보장법」(‘12.6,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 (‘13.9,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13.12, 김종태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인안전보헙법」

        (‘13.12, 정부안)

 

❍ 12월 8일 법사위를 거쳐,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계

     획이다.

 


◇ 현재 농어업인은 고령화,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등에 따라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하는 반면, 영농기계·농약 등에 대한 의존은 증가하여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 농업분야 재해율(‘13) : 1.30%(산업전체 재해율 0.59% 대비 2배 이상)

 

❍ 그러나, 산업재해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을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

     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농어업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어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안전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농식품부에서 민간보험으로 운영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고,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

        원하는 보조사업 추진(‘96년~)

 

 ❍ 이에 정부는 작년 초부터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을 마련하고, 토론회, 공청회 을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등의 재정지원(제4조) 


   -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농에 대

      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 피보험자(제6조) 및 보험사업자(제7조)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민간보험사업자 체계를 원

      용함.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제8조)

 

   - 농어업작업 및 그에 따른 준비·마무리·이동 등의 행위 시 부상을 당하거나 농어업작

      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 등 재해 인정기준을 마련

      함.

 

 ❍ 보험금의 종류(제9조)


   - 농어업작업재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상해·질병 치료

      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으로 정함.


   - 현행 민간보험 상품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

     를 포함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함.


 ❍ 보험사업의 관리(제14조)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제16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재해의 조사·연구, 예방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함.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으로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재해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었다.”라고 밝히면서, 


 ❍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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