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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설명회 개최

오늘도힘차게 2014. 12.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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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설명회 개최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설명회 개최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11.24)을 계기로 본격적인
투자유치 추진 개시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4일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을 계기로 산업단지 분양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 농식품부는 12월 9일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 입주기업 지

     원방안과 산업단지 분양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 CJ제일제당, 하림, 한성기업, 삼양홀딩스, 고려자연식품, 웰팜, 로지스올 등 

 

 ❍ 이날 설명회에는 CJ제일제당, 하림, 한성기업 등 기존 투자 양해각서 체결기업 뿐 아

     니라 삼양홀딩스, 제니스 유통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식품기업들

     도 참여했다.


◇ 먼저, 농식품부 관계자는 R&D, 수출, 식품인력,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각종 세제혜택,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 인근 대학에 임시 연구소를 설치해 3개의 식품기업

      과 기능성식품개발 등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016년 6월이면 기능성평가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이 구축되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R&D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밝히

      면서


 ❍ “수출 파워 브랜드를 육성하고 수출보험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오늘 기업설명회를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이나 의견을 수렴한 후 더 많은 지원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라북도와 익산시 관계자도 입주기업들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근로자정착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감면에 대해 설명했다.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1단계 산업단지 분양 면적은 39필지, 340천㎡이며, 나머지 산업용지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산업단지 분양은 입주 심사평가서를 토대로 심사하여 선정되고, 수도권 및 타

      지역에서 본사 및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는 식료품제조업 및 식품연관업종을 우선

      순위로 정했으며, 분양계약은 2015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 


    * 입주·분양관련 사항은 LH전북지역본부(063-230-6102,6103)로 문의하면 됨.

 

◇ 한편, 이번 기업설명회에 참여한 식품기업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충분한 인력공급대책과 효과적인 R&D지원체계에 대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 농식품부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은 “오는 12월 12일 식품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전라북도, 익산시, LH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총 5,535억 원을 투입해 2016년 6월까지는 R&D 등 기업지원시설을 완공하고, 2016년 말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여 2017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본격 가동할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2020년 이후  연 매출액 15조원, 수출액 30억불, 일자리 2만 2천여개를 창

     출하고, 연간 5조원의 국산 농산물 구매로 농업인 소득증가 및 쌀가공품,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성장산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현황

 

 

□ (추진목적)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농식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 결정(‘07)


 o 기회요인 : 중국 등 식품시장 성장, FTA 확대로 수출여건 개선 등


 o 장점요인 : ICT․BT 등 산업기술력, 전통․발효식품, 한류 등


□ (입지선정배경) 국산 원료 농산물 생산지와의 인접성, 도로․철도 등 물류․유통망, 해외수출 항만․공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08)


 o 예로부터 곡창지역인 호남권․김제평야에 위치, 다양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고 전통․

    발효식품 문화가 발달한 지역


    * 농촌진흥청(전주), 한국식품연구원(전주예정), 장류연구소(순창) 등 농식품 연구기관 집결

 

 o 서울, 대구, 광주 등 주요 소비지로부터 2시간 이내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호남고속도

    로, 호남선철도, 군산항 교통망 


    * ‘15.3월 호남 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익산까지 현재 115분에서 68분으로 단축

 

□ (사업개요)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12~’20)


 o 총 면 적 : 358만㎡(산업단지 232만㎡/배후도시 126만㎡)


 o 총사업비 : 5,535억원(국고 1,358, 지방비 608, 민자 3,569)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안>

 

 

 

 

□ (추진경과) 사업 타당성 조사, 종합계획 수립, 건축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성공사 준비(‘09~'14)


 o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09.11, KDI) 및 산업단지계획 고시(’12.6, 국토부)
 o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master plan) 수립·발표(‘12.7, 농식품부)
 o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 완료(‘12.4~’13.12)
 o 토지보상(‘13.9~’14.10), 임목제거, 문화재 조사․공사용 도로 개설 등(‘14.1~’14.10) 

 

 ※ 향후일정 : 산단조성(‘14~’16) → 입주개시(‘16) → 본격가동(’17~‘20)

 

□ (투자유치) 국내외 101개 투자양해각서 체결, 외국기업 3개소 투자신고


 o 투자양해각서 : (국내) CJ제일제당, 동원F&B, 하림, 한성기업 등

                          (해외)NIZO연구소(네), 차오마마(중), 햄튼그레인즈(미) 등


 o 외국투자신고 : 웰스프링(미), 위해자광생물(중), 골드락인터내셔널(케)

 

< 투자유치 현황 >

구분

투자양해각서

투자규모

합계

국내

해외

면적(천㎡)

금액(억원)

합계(기업+연구소)

101(91+10)

52 (48+4)

49(43+)

2,211

5,387

 

 

□ (기대효과)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한 농식품 경쟁력 제고, 수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08, 산업연구원)


 o ‘20년 식품 관련 150개 기업 및 10개 연구소 입주로 연간 매출액 15조원, 수출액 30억

    불 등 농식품 미래성장동력 확보


 o 국산 원료 농산물 사용 증가(연간 5조원)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가, 쌀가공식품․기능성

    식품․발효식품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견인


 o 연구개발․생산․관리 등 직종별 2만2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의료․문화 등 서비

    스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운영방향) 종자개발, 농업생산, 식품개발, 가공 및 해외수출까지 농식품 연관산업 집적화․네트워크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o (종자) 씨드밸리(김제) → (농업생산) 전국 주산지․새만금․영산강․화옹 → (식품개발․

     가공) 국가식품클러스터 → (수출) 군산항․새만금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인센티브

 

 

□ 국내기업

 

 ❍ 국세 : 법인․소득세(5년간 100%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 취득세(100%면제) / 재산세(5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투  자
보조금

대규모 투자

 ․전북도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10%범위 내 최고 100억원
 ․익산시 : 투자금액 5%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

일반 투자

 ․전북도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10%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익산시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5%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고  용
보조금

전북도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기업 당 10

  억

익산시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교육훈련
보 조 금

전북도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5억원

익산시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근로자 정착 보조금

전북도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대규모 투자시)

중소기업 지원

 ․시설·운전자금(전북도)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비, 마케팅 활동비 등(익산시)

 

* 모태펀드 등 농식품부 소관 기존 정책자금 지원

※ 인센티브 조건 : ① 기업과 지자체간의 MOU체결 등 투자유치 노력이 선행되어야함 
                        ②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외국기업(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 50년간 부지임대(임대료 감면/75%∼100%)

 

 

구분

주 요 내 용

국세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 등록,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관세 면제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되는  자본재 5년간 면제

투자

보조금

전북도

 ․10억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익산시

 ․10억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기 타 사 항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전북도 6개월 100만원 및 50만원)

 ․교육시설, 주택구입(예산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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