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도축장 HACCP 평가결과, 위생수준 높아져
'14년 도축장 HACCP 평가결과, 위생수준 높아져
《 주 요 내 용 》
◇ ‘14년도 전국 130개 도축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한 결과
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해 위생수준 개선을 유도 과태료 등 행정조치 통보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30개 도축장(소·돼지 76개소, 닭·오리 54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운용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과 HACCP 운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매년 축산물 위생관
리법령에 따라 도축장 위생관리수준을 평가․발표
○ 이번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
관으로 지자체(5개 광역시, 9개도)와 소비자단체(9개단체)가 참여하여 도축장의 인프
라, 위생관리 및 미생물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중·하
3등급으로 평가하였다.
◇ 평가결과, 총 130개소 도축장 중 상등급은 51개소(39%), 중등급은 59개소(46%), 하등급은 20개소(15%)로 나타났다.
○ 전체 도축장의 약 85%가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상등급 비율은 39%로 전
년도(31%)에 비해 증가하였고 하등급은 15%로 전년도(16%)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
다.
- (소·돼지) 상등급 29개소(38%), 중등급 39(51%), 하등급 8(11%)
- (닭․오리) 상등급 22개소(41%), 중등급 20(37%), 하등급 12(22%)
* 중등급이상 비율(%): (’11) 79% → (’12) 85 → (’13) 84 → (’14) 85
◇ 한편, 이번 평가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 28개소(소·돼지 12개소, 닭·오리 16개소)는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 전체 위반건수 37건 중 시설기준 위반이 18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0건(27%), HACCP 관리 부적정 6건
(16%), 기타 3건(9%) 순이었다.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상등급 도축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 시
반영토록 하고,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장관상)을 통해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하등급 도축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기술지도 등을 통해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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