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FMD) 발생 확진
◇ 12월 4일(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수) 의심 신고된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 O type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 유형 내에 포함되어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다.
❍ 이번 발생농장은 돼지 15,884마리를 일관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12월 3일 돼지 30여 마리가 수포, 기립불능 증상이 있다고 충북 진천군청에 신고하였다.
❍ 이에 따라 12월 3일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등 방역당국은 의심축 신고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구제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 ‘14년 구제역 발생상황 : 경북 의성(7.23), 경북 고령(7.27), 경남 합천(8.6)
◇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를 살처분매몰하고,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의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이번 진천 돼지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원인,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구제역 이란 ?
○ 구제역(FMD: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偶蹄類)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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