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04.04) 【질 의】 온라인상에서 삼겹살 및 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