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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04.04) 【질 의】 온라인상에서 삼겹살 및 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340(‘00.9.15) 【질 의】 녹용추출물(100%)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소관기관에 관하여 【회 신】 ◦ 녹용(추출물)은 일반적으로 한약재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제품에 대하여는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640(‘99.12.22)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녹신(사슴생식기)은 약용 또는 건강보조 목적으로 분말 등의 형태로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위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중 기타 부분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1609(‘1988.09.07) 【질 의】 생돈을 도축한후에 원료육은 돈지육(뼈, 지방 기타부산물 포함)을 말하며 돈지육 해체 가공처리 하는 과정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 제거하고 돈피는 박피기 기계에 의하여 제거한 후, 수출 부위인 안심, 등심 상등육 부위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수출 포장 자제에 포장하여 당사 냉동기계장치에 의하여 영하 60℃ 이하에서 12시간 이상 급속 동결한후 영하 60℃이하 냉동 보관실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선적일자에 출고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기타 수출되지 않는 부위는 햄, 쏘세지 가공에 사..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0(’98. 9. 14) 【질 의】 냉동수입육을 재고로 갖고 있는 업소의 냉동창고에서 저장상태로 구매하여 재포장이나 가공이 없이 동 저장창고에서 도매상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 질의한 내용은 식육판매업소가 아닌 별도 축산물보관창고에서 식육을 판매하였더라도 동법상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대..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5) 【질 의】 1. 냉동지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2.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표기사항이나 조건등이 있는지(해동 후 부분별 박스육으로 만들어 판매 할 예정)?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냉동족발 해동시설에 관한 질의

냉동족발 해동시설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족발 해동시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8.2.12) 【질 의】 냉동족발을 해동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발생될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회 신】 ◦ 냉동족발을 해동하는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폐수배출시설 중 “1. 육지동물가공·처리시설”」에 해당되며,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10. 7. 21. 사건번호 2009가합426 2009가합5322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물품대금, 계약보증금】 판시사항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070,583원 및 이에 대한 200..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명 서울중앙지법 선고일자 2012. 10. 11. 사건번호 2012가합26843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통진읍 ○○리 ***에서 양..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을 구비한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축산농협의 명의로 도축한 육류를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방..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을 구비한 육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축산농협의 명의로 도축한 육류를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1. 10. 사건번호 2013구합1876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판시사항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을 구비한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공..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4. 15. 사건번호 2013고단358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1을 징역 8월에, 피고인2를 ..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3. 8. 8. 사건번호 2013고단1849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판시사항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농업법인 D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의 위헌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8. 8. 11. 사건번호 2007도8882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의 위헌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위반여부

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위반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9. 2. 27. 사건번호 78도1690 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위반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행정단속법규 위반으로 사실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법령개정으로 당해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이 동법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는 행위시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행위가 되나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에 대하여는 동법..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7. 9.28. 사건번호 77도405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5. 8. 사건번호 2008고정4752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판결요지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쇠고기) 정육점을 운영하..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5. 3. 10. 사건번호 2005도430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

구제역의 발생에 따른 정부의 살처분 명령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경우, 양돈업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방법

구제역의 발생에 따른 정부의 살처분 명령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경우, 양돈업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방법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11. 8. 사건번호 2012구합1264 구제역의 발생에 따른 정부의 살처분 명령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경우, 양돈업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방법 【보상금 등】 판시사항 구제역의 발생에 따른 정부의 살처분 명령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경우, 양돈업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제역의 발생에 따른 정부의 살처분 명령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경우, 양돈업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방법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전○○은 김해시 ○○면 ○○리 ***, 원고 이○○는 같은 면 ○○리 ***, 원고..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5. 16. 사건번호 2007가합156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법원 선고일자 2013. 8. 9. 사건번호 2013고단705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처벌된 사례 【사기사기, 사기미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국내산 젖소 사태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식육포..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2008. 5. 8. 사건번호 2007노1140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 판시사항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판결요지 순대국 체인사업본부로부터 국내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고 국산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라고 광고,판매한 체인점 업주의 사기죄 성립여부 주문 1. 원심판결을 ..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9. 9. 사건번호 2008고단4131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0. 6. 11. 사건번호 2009구단5712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과태료처분취소】 판시사항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12. 2. 사건번호 2009노4530 농..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법원명 서울동부지법 선고일자 사건번호 2010고단2485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판결요지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등으로 표시한 치킨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처벌한 사례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OO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박OO, 박**, 박##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O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박OO는 2002. 12.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