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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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명

서울중앙지법

선고일자

2012. 10. 11.

사건번호

2012가합26843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통진읍 ○○리 ***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양돈업자인데, 2010. 11. 말경 경북 안동에서 발병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인해 2010. 12. 29. 원고들이 사육 중이던 돼지 5,210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살처분(이하 ‘이 사건 살처분’이라 한다)되었다.


나. 그 후 원고들에 대한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1,551,158,000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로부터 2011. 1. 24. 911,750,000원, 같은 해 7. 6. 200,000,000원, 2012. 2. 2. 439,408,000원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이하 ‘이 사건 지급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조사․게재한 이 사건 살처분 실시 당일의 돼지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위 살처분 실시일로부터의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살처분 가축보상금 중 자돈말기, 육성․비육돈 가격부분은 그 가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공시하는 이 사건 살처분 실시 당일의 경기도 돼지 경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음에도 피고들이 농협중앙회가 게시한 전국 돼지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요령 및 시가보상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에 따라 포유자돈과 자돈말기 가격의 평균가로 산정하는 이유자돈의 가격부분도 위법하며, ② 피고들이 1차로 살처분 가축보상금의 일부를 가지급한 2011. 1. 24.부터는 잔존 가축보상금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총 가축보상금에는 위 지연이자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가격 산정의 위법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정당한 보상금 및 위 지연이자를 고려하여 변제충당하고 난 나머지 보상금의 합계액 중 일부인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들에 대한 살처분 가축보상금의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살처분으로 매몰된 원고들 소유인 자돈말기, 육성․비육돈의 평가액을 농협중앙회가 조사․게재한 위 살처분 실시 당일의 전국 돼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위 살처분 당시의 경기도 지역 축산물공판장 및 도매시장에서 도축되어 경매된 돼지 박피 등의 경락가격을 조사․공시하였으나, 돼지의 경우 그 특성상 별도로 가축시장이 없어 축산물공판장의 경매가격만이 존재할 뿐 산지가격정보가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조사․게재한 돼지 산지가격정보에는 위 살처분 당시의 경기도 평균가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요령 제4조에서 정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 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살처분 실시 당시 농협중앙회가 조사․게재한 경기도 돼지 평균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의 전국 돼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평가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요령을 따른 보상금평가액의 산정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경락가격 조사결과가 더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가보상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곤란하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이 사건 지급요령 제4 내지 6조에 의하여 위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 내에서 일정한 자격에 의해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산지거래가격․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의 경락가격 등이 고려될 여지는 있으나 무조건 그 상한선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살처분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축 살처분의 경우 보상에 있어서의 전국적 통일성 또는 공평성 등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살처분 가축보상금 산정이 이 사건 지급요령 및 시가보상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이 2011. 1. 24. 1차로 살처분 가축보상금의 일부를 가지급한 이후에는 나머지 잔존 가축보상금에 관하여 지연이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살처분 가축보상금 청구권은 관할 관청이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실시한 적법한 살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살처분이 실시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의 산정 및 지급시기는 관할 관청의 조사․평가절차 및 지급절차를 거쳐야 하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인하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친 보상금 지급지체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관청의 행정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원고들의 예상보다도 더 늦은 시기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위 살처분 실시 다음날 또는 1차 가지급일 다음날에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관할 관청이 원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 또는 조사․평가절차가 완료되어 보상금 액수가 확정되고 이에 관한 예산이 배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그 지급시기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지급시기를 지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의 보상금 지급채무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12. 29.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원고 이○○은 380,140,000원, 원고 조○○는 60,014,000원만을 신청금액으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1. 1. 24. 위 각 신청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911,75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신청금액을 넘는 잔존 보상금 지급채무가 위 보상금 지급신청 당시 적법한 이행청구에 의해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그 후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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