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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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4. 15.

사건번호

2013고단358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1을 징역 8월에, 피고인2를 징역 1년에, 피고인3, 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4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7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8 ◭◭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1, 피고인2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5, 피고인6에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7, 피고인8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3, 피고인1은 부부지간으로, ‘○○○○’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닭발 등 닭의 부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1공장, ○○○○ 3공장은 피고인1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 2공장은 피고인3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 각 공장의 공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들이고, 피고인2는 ○○○○에서 부사장의 직책으로 닭발 가공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8 ◭◭회사 등으로부터 냉장상태(-2℃ ~ 5℃)의 1차 탈피 닭발(이하 ‘탈피닭발’이라고 함)을 공급받은 뒤 2차 탈피작업과 뼈와 살을 발라내는 발골작업을 하여 ‘뼈 없는 닭발’을 제조·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3. 15.경까지 피고인8 ◭◭회사, △△△△으로부터 냉장상태의 탈피닭발을 공급받아 발골작업을 하던 중, 작업진행 속도를 맞추지 못하여 각 표시된 유통기한(제조일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음) 내에 발골작업을 마치고 가공을 완료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냉동보관하여 추후에 작업을 완료하고 나중에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기로 공모하고, 영업자인 피고인1은 □□□□에게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품목,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간을 전혀 보고하지 아니한 채, 2013. 4. 25.경 ○○○○ 3공장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2. 12. 27.부터 2013. 3. 11.까지인 냉장 탈피닭발 78박스(15kg 들이)를, ○○○○ 1공장 내부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2. 7. 23.까지인 냉장 탈피닭발 115박스(15kg 들이)를, 위 1공장 외부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2. 12. 11.부터 2013. 3. 25.까지인 냉장 탈피닭발 1,910박스(15kg 들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하고, 피고인1은 냉동제품 전환과 관련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 1공장, 3공장에서, 피고인8 ◭◭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냉장 탈피닭발을 표기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태로 보관하던 중, 이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닭발과 혼합하여 ‘뼈 없는 닭발’로 가공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탈피닭발의 비율을 8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탈피닭발을 해동한 뒤 그 비율을 2로 혼합하여, 뼈와 살을 발라내는 발골작업, 포장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뼈 없는 닭발’로 가공한 뒤 △△△△ 등에 43회에 걸쳐 총 223,300kg상당을 1,318,77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8 ◭◭회사]


피고인8 ◭◭회사(◎◎이사 피고인4)은 축산물(식육)가공업 허가 및 도축업의 허가, 식품소분판매업의 허가,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은 닭 가공공장이다.

 

피고인4는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총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5는 위 회사의 가공 공장장으로 품질관리팀 및 닭 부산물(닭발, 근위)을 생산하는 ◧◧ ○팀 등 ◧◧부를 관리 및 생산된 부산물을 가공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 ○○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6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 ◨◨ ○○부(◫◫장◍◍◍)에 생산된 부산물을 가공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총괄 담당하여 각 역할 분담 하에 피고인8 ◭◭회사에서 도계한 닭의 부산물인 닭발을 일부는 자체 가공하고 일부는 닭발 가공업체인 위 ○○○○에 kg 당 1,550원에 판매하는 업을 하였다.


1. 피고인7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도축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4. 25.경까지 피고인8 ◭◭회사에서 책임수의사 ◬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수의사인 ◎◎◎외 3과 역할을 분담(피고인은 ◬장으로서 수의사들에게 생체, 해체검사를 지시하고, 검사 결과를 각 ◈◈장 및 ◎◎이사에게 보고하며, 식품 합격 검인표시를 함)하여 계류장에 입고된 닭의 생체, 해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개체별 검사시 피부병변, 피부염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해체검사시 국소성 피부염인 경우 감염부위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폐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Pododermatitis(접촉성 피부염으로 네크로바실러스나 퓨시포미스 등의 세균 감염이 원인)’ 증상이 나타난 닭발에 대하여 감염부위 폐기 등을 진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검인’이라는 합격표시가 기재된 15kg 들이 비닐봉투에 포장하여 박스에 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22.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총 82,439kg 상당의 탈피닭발에 합격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4, 피고인6, 피고인5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뒤, 부산물실 작업자들의 임금, 작업률, 닭발 단가, 생산공정 등의 이유로 ‘Pododermatitis(접촉성 피부염, 네크로바실러스나 퓨시포미스 등의 세균 감염이 원인)’ 증상의 탈피 닭발을 위 ○○○○에 그대로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2.경부터 2013. 2. 23.경까지 ‘Pododermatitis’ 증상의 탈피 닭발을 크기가 작은 닭발 등과 혼합하여 15kg 들이 박스에 담아 ○○○○에 78박스(1,170kg)를 공급하면서 시가 1,813,5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23.경까지 총 82,439kg 시가 127,864,1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8 ◭◭회사(◎◎이사 피고인4)


피고인은 사용자인 위 피고인7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이사인 피고인4, 사용자인 피고인6, 피고인5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판시 제1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공장 및 3공장 내외부, 단속 현장 사진 첨부)

1. 품목제조보고서(뼈 없는 닭발), 제조방법 및 유통기한 설정 사유

1. 냉장제품을 냉동보관시 유통기한 위반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시

1. 각 현장 사진, 단속현장 각 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냉동제품을 녹인 후 냉동하지 않은 것과 섞어서 가공품을 만들었고, 피고인1, 피고인3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1. 피고인1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유통기한 내에 가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고가 쌓여 냉동 보관하였다는 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냉동창고에서 나온 닭발로 가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1. 원료수불 및 입출고 내용(2012. 1. ~ 2013. 4. 30.)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4, 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8 ◭◭회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피고인1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3,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거래약정서(피고인8 ◭◭회사와 ○○○○ 계약서)5)

1. 거래원장(2011. 4. 1. ~ 2013. 2. 28.), 거래원장(2013. 1. 1. ~ 2013. 4. 26.)

1.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1. 부산물 취급 관련 농림부 질의회신

1. 각 단속현장 각 사진, 각 현장 사진


『피고인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도축검사증명서(○○)

1. 부산물 취급 관련 농림부 질의회신

1.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1.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1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2, 피고인3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4, 피고인5, 피고인6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7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3호, 제1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8 ◭◭회사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3호, 제16조, 형법 제30조(피고인7이 한 위반행위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피고인4, 피고인6, 피고인5가 한 위반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8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7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5, 피고인6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7, 피고인8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1,피고인2,피고인3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재료의 매입량, 생산량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판매행위는 불가능하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2012. 12.경부터 2013. 4. 23.까지 매입한 양에 더하여 그 전에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양 및 이 사건 업체의 생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4


[특별양형인자] 없음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1년 6월 ~ 3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5, 피고인6

 

[특별양형인자] 없음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한 시가가 약 2억 6,000만 원10)으로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3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이 있는 점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1은 초범이고, 피고인2, 피고인3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4, 피고인5, 피고인6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설령 판매된 업체에서 증상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 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증상이 있는 축산물에 대한 폐기 등의 조치를 한 후에 판매하였어야 하는 점, 판매된 업체에서 폐기 등의 조치가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제대로 관리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피고인4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4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5, 피고인6은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7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증상이 있는 축산물을 회사에 보고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8 ◭◭회사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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