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의 보존온도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8.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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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보존온도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세트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9.11

 

질 의

 

4월에 "식육의 보존온도가 -2~10도씨로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신설되었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음.

 

<문의1>. 현재 수입되는 원료 냉장육(한글스티커) 및 냉장 제품에 보관온도가 현재 0~10도씨로 표기하여 유통되고 있음.

 

현 신설되어진 -2~10도씨 기준에 현재 유통되는 0~10도씨 표시기준이 안에 포함되므로 현 표기(0~10도씨)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문의2>. 이 고시가 2012101일부터 적합하도록 바꾸라는 내용임.

 

<문의1>이 이상없는 경우, 냉장 수입육 원료는 101일 통관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101일 이전에 들어와서 통관됐던 물량은 0~10도씨로 부착되어 있는데, 이전 부착물들은 101일 이후에 유통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회 신

 

201242일 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18)”에서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은 -2~5),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과조치에서 101일 이후 적용되는 것은 가열양념육과 식육추출가공육의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식육의 보존온도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 것임.

 

수입하는 식육의 보존온도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냉장온도인 -2~10내에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품을 보관·유통·판매 시 표시한 보존온도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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