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수입쇠고기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8. 15. 06:23
728x90

수입쇠고기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2

 

질 의

 

수입하는 소고기 부위 중 Chuck Eye log 한글표시사항 및 대()분할 표기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현재 수입하는 Chuck Eye log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의 대()분할 부위에서 일치하는 부위가 없어 수출국 부위명칭을 표기하고 포함된 국내기준의 부위명을 모두 표시하고 있음.

 

Chuck Eye log2~4 등뼈까지의 부위로 작업하여 수출업체에서 부착하는 영문 라벨에 등뼈 개수를 표기하고 수출업자의 Chuck Eye log 에 대한 작업설명서를 갖출 경우,

 

1.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대분할명을 등심(윗등심)으로 표기가 가능한지?

 

2. 식육판매업소에서 등심(윗등심)으로 판매 가능한지?

 

 

회 신

 

수입되는 식육의 한글표시사항 및 식육판매업에서의 식육판매표지판의 부위명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50,‘11.6.1.)”4조 및 [별표2]에서 정하여 진 대분할과 소분할 상태로 구별하고 분할상태에 따른 부위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따라서, 상대국에서 정형한 쇠고기가 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윗등심의 정형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및 식육판매업의 식육판매표지판에 국내 정형 부위명칭을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수입된 식육의 부위가 국내 정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국내 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