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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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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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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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 01. 생산된 유통기한 3년 제품에 대해 전일자 기준으로 2015. 02. 29.까지로 표기를 하였는데 이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2015년에는 2월 29일이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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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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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마.유통기한에 따라 유통기한의 표시는 “00년00월00일까지”, “00.00.00까지”,“0000년00월00일까지” 또는 “0000.00.00.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부터 00일까지”,“제조일부터 00월까지” 또는 “제조일부터 00년까지”로 표시하여야 함.
◦ 정확한 유통기한 날짜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날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날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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