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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8. 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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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1.14

 

질 의

 

2012. 03. 01. 생산된 유통기한 3년 제품에 대해 전일자 기준으로 2015. 02. 29.까지로 표기를 하였는데 이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2015년에는 229일이 존재하지 않음)

 

 

회 신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 ‘11.12.23.)”[별표1]1..유통기한에 따라 유통기한의 표시는 “000000일까지”, “00.00.00까지”,“00000000일까지또는 “0000.00.00.까지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부터 00일까지”,“제조일부터 00월까지또는 제조일부터 00년까지로 표시하여야 함.

 

정확한 유통기한 날짜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날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날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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