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즈닝 사용시 제품명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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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닝 사용시 제품명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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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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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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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 제품에 불고기 시즈닝이나 바베큐 시즈닝을 첨가하였을 경우, 제품명을 불고기맛 돈까스, 바베큐맛 돈까스 이런 식으로 "맛"자(字)를 넣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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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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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가.제품명에 따라 제품의 처리·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 또한,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을 표시하여야 함.
◦ 불고기시즈닝이나 바비큐시즈닝 등이 합성착향료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제품명에 “맛”자가 아닌 “향”자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로 위에서 설명드린 합성착향료가 아닌 복합원재료(불고기양념장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가 실제 불고기맛 등을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제품명의 일부로 “불고기맛”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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