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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MSG’ 표시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8. 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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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 표시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MSG’ 표시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9.24

 

질 의

 

MSG의 정식명칭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아닌 MSG로 표기하였을 때 행정처분이 있는지?

 

 

회 신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 ‘11.12.23.)”[별표 1]1..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바)에 따라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2010.5.18일자 개정시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이명인 MSG가 삭제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등에서 MSG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따라서, 축산물가공품에서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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