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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MSG’ 표시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무MSG’ 표시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2.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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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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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의 정식명칭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아닌 MSG로 표기하였을 때 행정처분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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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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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 1]1.사.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바)에 따라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의 2010.5.18일자 개정시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이명인 MSG가 삭제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등에서 MSG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따라서, 축산물가공품에서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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