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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17년 12월 3주차)

오늘도힘차게 2017. 12. 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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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17년 12월 3주차)



⦿ 한우, 실속형·소포장으로 활로 모색 (축산신문 - 2017.12.15.)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응해 한우산업이 실속형·소포장 등으로 활로를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선물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농축산물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일, 화훼 품목은 수요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우·인삼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품목은 선물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피해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적용대상 제외, 가액상향조정 등 청탁금지법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도,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한우산업은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과 더불어 직거래 확대·경영비 절감 등을 실현해 유통비용의 감소(2016년 716만원/두 → 2027년 620만원)가 골자다.

농식품부는 선물의 경우 지자체·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실속형 축산물 우수상품 BEST 10’을 선정(2018년 5천500만원)해 10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소비 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소포장(1.5kg)·실속형(10만원 미만) 명절 선물세트 할인판매·운송비 지원, 신선 유통·보관 R&D(2017~2019년 3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가정간편식(HMR) 상품개발(2017~2019년, 9억원), 저지방 부위 레시피(저지방 부위 스테이크 등) 개발 등이 담겼다.

가정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축산물 가격 플랫폼을 구축(2018년,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8억원)한다.

또한 축산물 패커(도축·가공·유통·판매 수행)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도축장(2017년 17개소 → 2022년 20개소)과 축산물 직거래 매장을 확대(2017년 28개소 → 2022년 100개소)한다.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도매가격 10% 이상 변동 시 5% 조정) 매장을 농협 축산물플라자(300개소)에 시범도입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한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스마트 판매시스템’ 도입·활용해 소매단계의 인건비, 점포임차료 등 유통비용(약 15%) 절감을 추진(2018년 500개, 농협)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등급 결정 시 마블링 평가비중을 완화해 사육기간을 단축(31개월 → 29개월)하고 고기량 중심으로 등급제를 개선해 경영비를 절감(2018년 상반기)한다.

한우조합·생산자단체의 OEM 사료 공동구매, 자가사료(TMR, TMF) 제조농가의 직거래구매자금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농장 스마트축사 확대, 번식우의 임신 공백기 최소화 기술 개발, 암소 번식능력 개량 등 생산비 절감에 힘쓴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 초과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 축산물 도매시장, 돼지 박피 도축 중단 ‘시끌’ (한국농어민신문 - 2017.12.12.)


돼지 박피 도축을 실시하던 6개 축산물 도매시장이 지난 11일부터 박피 작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돼지고기 가격 정산이 ‘탕박’ 기준으로 이뤄지게 됐으나 양돈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세부 정산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상당해 탕박 정산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및 부천축산물공판장이 박피 도축을 중단하고 부경양돈농협의 부경축산물공판장과 김해축산물공판장, 안양에 위치한 협신식품, 인천의 삼성식품 도축장이 박피작업 중단과 함께 박피작업 라인 철거에 들어갔다.

6개 도매시장의 박피 도축 중단 결정은 축산물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살충제계란 파동 등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도축장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지난 9월, 도매시장부터 축산물 위생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박피 도축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박피 가격을 결정했던 6개 도매시장이 11일부터 박피 도축을 중단하면서 박피 경매도 중단되고, 전체 돼지 거래량의 2%에 불과해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박피 가격 고시도 자연스럽게 사라져 돼지가격 정산이 탕박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양돈 농가들은 도매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계가 협의한 ‘탕박 등급제’ 정산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피 작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육가공업체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탕박 지급률제’가 돼지가격 정산 방식으로 확산 돼 농가의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한돈협회가 농가의 소득 감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박피 정산에서 탕박 지급률제 전환 시 기준이 되는 ‘지급률 분석표’를 마련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 박피 지급률 68%를 적용 받았던 농가에는 탕박 지급률 전환 시 76.9%의 지급률을 적용해야 소득에 변화가 없지만 육가공업체들이 대부분 75% 수준에서 지급률을 결정해 농가들이 손해를 본다는 게 한돈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돈협회에서 ‘개체별 탕박 등급제 정착 방안 마련 및 농가 계도를 위해 최대 6개월에서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박피도축 중단 연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도축·유통업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축·유통업계의 박피작업 중단 연장 요청 묵살은 생산자와의 상생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일방적인 박피 도축 중단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의 책임은 도축·유통업계에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향후 도축·육가공업체들이 협의한대로 등급제 정산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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