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축산뉴스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17년 12월 2주차)

오늘도힘차게 2017. 12. 10. 18:56
728x90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17년 12월 2주차)



⦿ 2017 한우결산 (축산신문 - 2017.12.6.)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우업계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상반기에는 송아지 품귀현상으로 인한 가격 폭등, 구제역발생으로 가축시장 폐쇄 등이 있었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부진, 이를 개정하기 위한 한우협회의 대정부활동 등이 이어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농가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정액공급문제에 대한 불만 또한 계속됐다. 농협적폐청산을 위한 한우협회의 활동, 소비확대를 위해 추진된 숯불구이축제, 백종원을 홍보대사로 내세운 한우스테이크 등도 기억에 남는다. 한우산업의 2017년을 간략하게나마 결산해본다.

▲번식기반 붕괴, 송아지 금값으로

상반기 최대 이슈는 송아지 가격이었다. 3월 이후 가축시장의 송아지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송아지 한 마리가격이 4백만원을 넘는 것이 예사였다. 설 명절에 우사를 비운 농가들은 송아지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굴렀다. 대부분의 가축시장은 출장두수가 평소보다 1/2~1/3로 줄었다. 송아지가격은 폭등했고, 농가들은 입식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소규모 번식농가가 감소하고, 일관사육농가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송아지가 줄어든 것이다.

송아지를 구매하기 위해 장에 나온 농가들 대부분은 예상보다 높은 가격 때문에 소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왔고, 일부에서는 형질이 떨어지는 송아지들도 높은 가격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5월 이후 송아지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번식농가의 수가 감소한 현재의 상황에서 송아지 공급난은 매년 반복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우산업의 숙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해. 한우업계에서는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정 노력이 계속됐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공청회나 토론회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석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정을 호소했다.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활동은 더욱 힘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고, 이낙연 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청탁금지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농가들을 희망에 부풀게 했다. 하지만 한우농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개정을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로서도 개정이 가액기준을 일부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우협회는 농수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목표라면 가액조정은 그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내년 설 전에 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돼지 박피도축 역사 속으로 (농민신문 - 2017.12.8.)


국내 양돈산업에서 박피도축 돼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오는 11일부터 농협 음성·부천 축산물공판장의 박피도축을 중단한다. 경기 안양에 위치한 협신식품과 인천의 삼성식품 도축장, 부경양돈농협의 김해축산물공판장도 11일까지 박피작업 라인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드람엘피씨공사는 11월17일부터, ㈜팜스코는 12월1일부터 박피도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박피도축을 해온 국내 도축장 모두 탕박도축만 실시하기로 하면서 지육에서 껍데기를 제거한 박피돼지는 2018년부터 거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피로 거래되는 전체 돼지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어미돼지와 수퇘지에 한해서는 박피도축이 이뤄진다. 도축장들의 이러한 결정은 돼지고기 안전성을 우려한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박피돼지가 가죽을 벗겨낸 상태로 운송되기 때문에 털만 뽑은 탕박돼지에 비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제기해왔다. 이에 69개의 도축업체로 구성된 축산물처리협회는 9월 열린 이사회에서 올 연말까지 모든 도축장에서 박피도축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축장들의 연이은 박피도축 중단 소식에 소비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양돈업계가 반영한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박피도축이 완전히 중단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위생 강화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돼지값 왜곡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농가와 육가공업체들은 돼지를 거래할 때 박피가격을 기준으로 돼지값을 정산했다. 문제는 박피물량이 전체 돼지 거래량의 2%에 불과해 박피가격이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2016년 전국 돼지 거래량(1652만4269마리) 가운데 박피물량은 2.1%(35만3879마리)에 머물렀다.

거래량이 적어 탕박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박피가격이 돼지값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다보니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육가공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내 돼지값을 전체적으로 높인 게 대표적 사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피도축을 중단하면 가격이 고시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박피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돼지값 정산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피도축이 중단돼 기준가격이 사라지면서 탕박등급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탕박등급제는 돼지 생체가 아닌 지육 중량과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선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국장은 “일부 유통업체는 이미 탕박등급제를 적용해 돼지값을 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축장들의 박피도축 중단으로 탕박등급제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현재 많은 유통업체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며 탕박등급제를 도입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