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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5

식육판매업을 하면서 농산물(파, 쌈채소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을 하면서 농산물(파, 쌈채소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을 하면서 농산물(파, 쌈채소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과 포장육을 판매해야 함. 다만,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농산물 등을 소량으로 진열·판매(무료 제공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쌈채소(농산물) 등을 소포장하여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과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각의 제품을 분리하거나..

카테고리 없음 2025.02.07

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점검일지를 매일 기록하여야 함.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함. 또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해당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 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자가 도축검사증명서를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자가 도축검사증명서를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자가 도축검사증명서를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축산물에 대하여 ‘도축검사증명서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통해 ‘이력관리시스템 등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1.라.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의 어느 ..

카테고리 없음 2025.02.07

슈퍼마켓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슈퍼마켓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슈퍼마켓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해당 점포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포장육(식육포장처리업자가 만든 포장육을 말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포장된 식육을 영업장 외부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포장된 식육을 영업장 외부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포장된 식육을 영업장 외부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 영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 내에서만 해야 함. 다만, 식육의 포장이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식육을 구매한 후 추가적으로 아이스박스에 넣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차원으로 영업장 바로 앞 공간에서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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