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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을 하면서 농산물(파, 쌈채소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을 하면서 농산물(파, 쌈채소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과 포장육을 판매해야 함. 다만,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농산물 등을 소량으로 진열·판매(무료 제공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쌈채소(농산물) 등을 소포장하여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과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각의 제품을 분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