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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6년 11월 5주차)

오늘도힘차게 2016. 12. 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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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6년 11월 5주차)

 


⦿ “한우 가격 약세, 설 까지 지속” (축산신문 - 2016.11.30.)


한우 도매가격의 약세가 설 전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5일 한육우관측 12월호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한우 공급량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 시세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는 전년 같은기간 대비 19.1% 감소한 60만9천두였다. 특히 암소 출하 예정물량이 적어 12~2월에도 도축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6.5% 감소한 21만9천두로 전망된다고 농경연은 밝혔다. 한우 도매가격 역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6%하락한 2만260원(지육kg)으로 나타났으며 1+등급은 1만7천613원으로 8.1%, 1등급은 1만6천832원으로 6.9%가 하락했다.
한우 출하두수가 줄었음에도 소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이 늘어난 것도 한우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진 한우가격 강세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 맞물리며 수입쇠고기의 수요가 급증, 올해 10월까지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18.8%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수입육 선호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져 내년 2월까지 수입량이 전년 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농경연은 내다봤다.
농경연 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감소로 한우고기 수요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년 설 선물 수요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요측면의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우업계에서는 소비촉진 행사, 급식 확대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농경연, 돈가 전망 하향조정 (축산신문 - 2016.11.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년 2월까지 돼지가격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최근 발표한 12월 돼지관측을 통해서다.
농경연은 내달의 돼지가격을 탕박기준 지육kg당 평균 4천200~4천500원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11월 관측에서 12월 가격을 4천300~4천600원으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kg당 100원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
농경연의 이같은 가격전망은 최근 돼지고기 소비 증가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달의 국내 생산과 수입 등 전체적인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은 농경연의 예측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돼지가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던 당초 전망과는 달리 다소 하락한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 그만큼 소비가 뒷받침 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농경연은 12월 돼지관측을 통해 내달 등급판정 마릿수를 전년동월 대비 1.2% 증가한 150만3천두, 돼지고기 생산량은 8만톤 내외로 각각 전망했다. 반면 수입은 2만5천톤 내외로 줄면서 내달의 돼지고기 공급량은 전년보다 3.2% 감소한 10만4천톤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폭이긴 하나 11월 관측치 보다 더 보수적으로 공급량을 추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돼지가격은 1년전(4천361원)과 비슷한 수준을 예상했다. 11월 관측에서는 내달의 돼지가격이 1년전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같은 가격전망 추세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
농경연은 12월 돼지관측에서도 11월 관측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까지 돼지가격이 전년동월에 비해 높은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만 내년 1~2월 가격에 대해서는 11월 관측보다 kg당 100원이 낮은 4천200~4천500원으로 전망했다.

 

 

⦿ 축산물, 산지·도소매가격 연동성 높인다  (농민신문 - 2016.12.2.)


축산물 유통단계를 절반으로 줄이고, 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간 연동성도 높인다. 또 사이버거래를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등급기준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말 내놓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내용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민간 패커·브랜드를 육성한다. 현행 4~6단계의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축소해 유통경로별 경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유통브랜드인 <안심축산>의 산지계열 농장을 2020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고, 공판장 중심의 안심축산 기능을 가공·유통으로까지 확대해 패커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동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6월 1㎏당 1만9000원대이던 한우 1등급 지육가격은 11월 중순 1만7000원 정도로 하락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히려 올랐다.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탓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400개이던 농협계통 정육식당을 2020년까지 600개로 늘리고, 하나로마트 직영을 확대하는 등 판매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 규모를 2020년 1조800억원으로 늘리고, 농협 안심축산 사이버장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시스템 구축과 함께 산지와 도소매 유형별·부위별 가격정보도 매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블링 위주의 쇠고기 등급판정제도를 정비해 폐기되는 지방량을 줄이는 대신, 고기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축산물 거래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비용을 절감(연 1003억원 추정)하고, 돼지의 경우 살아 있는 무게가 아닌 도축과 손질이 끝난 상태의 무게로 거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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