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6년 11월 4주차)
⦿ 한우산업 덮친 김영란 법, 공급물량·도매가격 동반 하락 (농촌여성신문 - 2016.11.25.)
한우농가들은 소 키우는 것을 소농사라고 한다. 송아지를 입식해 약 2년을 잘 보살피고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우농가들은 고품질 우리 먹거리인 한우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다. 하지만 이런 한우산업이 사육 두수와 농가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 등 잇단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한우 농가의 피해는 이미 예측한 양상 그대로다.
“서서히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돌아올 설 명절이 더 걱정된다”고 전국한우협회 서영석 차장은 한탄한다.
전국한우협회의 조사결과 1등급 한우 도매가격이 김영란 법 시행 전주인 9월 셋째주 평균 1kg당 1만9189원에서 지난달 27일 kg당 1만6706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1만7000원대가 무너졌다. 한우가격은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으며 10월31일 기준으로 1만5496원까지 20% 가까이 떨어지며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렸다.
소 한 마리에 평균 400kg을 잡으니 한 달 사이 소농가들은 2년간 키운 소 한 마리에 약 148만 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한우 소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도축 동향 역시 하락세다. 지난 1~10월까지 한우 도축수는 지난해 보다 19% 감소한 60만9000마리로 가격과 도축이 비슷하게 동반 하락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외식 소비감소 등 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하락을 도축물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형태 변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직장인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이 3만 원 이상인 비율은 70.6%에서 24.9%로 낮아졌다. 한우의 경우 1인 식사 평균가가 5만 원 대 이상으로 김영란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우리나라 한우산업의 위기는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된 이후 4년 간 한우농가는 2012년 3월 15만4000가구에서 올해 8만8000가구로 42%가 줄었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조사)
한우업계는 이에 맞서 한우의 품질 고급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한우의 자존심을 지켜왔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련 외식 소비 시장의 위축에는 속수무책이다.
반면에 상반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며 한우의 감소한 물량 부분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9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8% 증가한 25만8000톤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가올 설 명절이다. 한우고기는 명절 이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손꼽히고 있으며 한우의 최대 소비 시장이 명절이다.
농식품부가 한우 선물 세트의 가격 분포를 조사한 결과 10만 원 이하는 7%에 불과하고 10만~20만 원이 35%, 20만 원 이상이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한우 생산액은 연간 4조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선물용 비중이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예상되는 한우의 명절 특수 수요 감소는 한미 FTA때 보다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리라 예측된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한우 산업의 경우 ‘명절 특수’는 총 8308억 원의 매출 중 최대 4155억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더구나 한우 농가들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단가 상승으로 경영비는 높아지고 소 가격은 하락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기반도 덩달아 불안해 지고 있다. 송아지 가격이 하락해 원가가 지지되지 않을 경우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과 번식기반도 무너지는 위태로운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의 한우산업, 더 이상 수입산 축산물에 국내 시장이 잠식 당하기 전에 서둘러 살려야 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한우' 도매가 내렸는데 소비자가격 올라 (전라일보 - 2016.11.23.)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한우 도매가격은 떨어지는데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소매상이 선물용으로 벌어들일 마진이 떨어지자 일반 소매가에서 가격을 보전받으려 하는 꼼수 마케팅의 결과인데, 이는 소비 부진을 더욱 부추겨 향후 한우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최근 발표한 'NH축경포커스'에 따르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1주 전만 해도 1만9,189원/kg이던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법 시행 7주차인 11월 중순 1만6,789원/kg으로 약 12.5% 하락했다.
또한, 두당 834만7,000원이던 거세우도 730만3,000원으로 12.5% 하라했으며, 특히, 법 시행 4주전 두당 392만6,000원이던 6~7개월령 수송아지는 317만3,000원으로 19.2% 정도까지 하락했다.
그런데 법 시행 1주 전 8,046원/100g이던 한우 등심 1등급 소매가격은 법 시행 첫째 주 7,955원으로 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꾸준히 올라 6주차인 11월 초 8,038원, 7주차인 11월 중순에는 7,975원 등으로 원상복구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매 단가가 떨어지는데도 소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선물용 판매가 줄자 감소한 마진을 일반 가정용 판매분에서 만회하려는 소매 및 유통상들의 전략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꼼수 마케팅은 유통업자들이 마진을 독식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소비부진 등을 더욱 심화시켜 한우산업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농축협 소고기 소매점과 정육점형 식당인 축산물플라자 매출이 30.2%, 23.8% 각각 하락했고, 공공기관 인근에 입지한 매장은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2014년 28만521톤이던 수입산 쇠고기는 2015년 29만7,266톤으로 6.0% 급증하는 등 해마다 국내 쇠고기 자급률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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