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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6년 11월 2주차)

오늘도힘차게 2016. 11.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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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6년 11월 2주차)

 


⦿ 한우값 하락해도 소비자값 제자리 (농민신문 - 2016.11.11.)


도매값 올 최고치보다 10% 떨어져…큰암소 산지값도 ↓
소비자값 강세 여전…마케팅 전략·유통시간차 등 원인
“산지·소비지 값 연동성 제고…할인·직거래 방안 강구”
대형 마트를 찾은 서울 광진구의 주부 김모씨는 무엇을 살까 고민하던 차에 최근 들어 한우값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오랜만에 한우고기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정육코너를 찾은 김씨는 고민 끝에 한우 대신 미국산 갈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우값이 예상보다 높아 가격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등심가격은 100g당 1만2000원대로 2주 전에 봤던 가격과 별 차이가 없었다”면서 “산지값이 상승할 땐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는 반면 하락할 땐 찔끔 내리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우 도매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8일 한우 지육 1㎏당 평균 도매값은 1만7246원으로 10월 평균(1만7776원)보다 2.9% 떨어졌다. 1년 전(1만8198원)보다는 5.2%, 올 들어 월평균 도매값이 가장 높았던 6월(1만9142원)보다는 무려 9.9% 하락했다.
같은 날 600㎏짜리 큰 암소 산지값도 지난달 평균(583만9000원)보다 9.4% 떨어진 529만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반면 소비자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산지 시세와 거꾸로 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8일 현재 1등급 등심은 1㎏당 8만818원으로 10월(8만169원)보다 0.8%, 1년 전(7만7911원)보다 3.7% 상승했다. 갈비 부위도 한달 전(5만14원)보다 1.6%, 1년 전(4만9514원)보다 2.7% 상승한 5만864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선물세트 판매 부진을 정육가격을 높여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전략과 산지와 소비지 간 유통시간 차이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산지와 소비지가격이 연동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수입 쇠고기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국내 쇠고기시장에서의 한우 소비기반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산지와 소비지 가격 연동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위축된 한우고기 소비기반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면서 “자조금을 적극 활용해 할인판매를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지 가격을 산지 값 흐름에 맞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대형 유통업체는 유통마진을 줄이고 정부도 산지와 소비지 가격 연동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10월 돼지도축 작년보다 줄어  (축산신문 - 2016.11.11.)


10월 돼지도축두수가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도축두수의 바로미터인 도체등급판정실적은 지난달 암퇘지 73만414두, 수퇘지 8천631두, 거세 39.2두 등 모두 145만5천145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에 비해 11.2% 늘어난 것으로, 돼지 도체 등급판정실적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1년전과 비교할 때는 3.4%가 감소했다. 올들어 돼지 도체등급판정실적이 지난해 보다 적었던 시기는 4월과 7월 뿐이었다.
이에따라 올들어 10월까지 모두 1천342만8천834두에 대해 도체등급판정이 이뤄져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0월의 등급출현율은 1+ 등급 28.7%, 1등급 35.2%. 2등급 32%, 등외 4.1%를 각각 기록했다.

 

 

⦿ 한우 ‘품질’보단 ‘가격’  (농민신문 - 2016.11.7.)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여파로 그동안 ‘품질’을 중시했던 한우 소비가 ‘가성비’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시한다는 얘기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3일 발간한 <축경포커스>에 따르면 10월 4주 한우 지육은 1㎏당 평균 1만6784원에 거래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9월 3주의 1만9189원보다 12.5%(2405원)나 하락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한우 도축마릿수 중 육질기준 3등급 비중은 6.2%에서 8.7%로 2.5%포인트 높아졌다. 그럼에도 경락가격은 1만3437원에서 1만2562원으로 6.5%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우고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영란법은 또 소비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축협 소매유통의 주간 쇠고기 매출액은 김영란법 시행(9월28일)주인 9월 넷째주 222억원에서 10월 넷째주는 155억원으로 30.2%(67억원) 감소했다. 특히 공공기관 인근에 있는 농·축협의 정육점형 식당인 ‘축산플라자’의 매출은 김영란법 시행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황명철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산업은 고급육시장 상실과 소비위축 등 경영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을 한우고기 대중화의 기회요인으로 삼아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이 아닌 가정과 기업, 공공부문의 잠재적 소비 활성화와 해외 수출도 확대하는 등 위축된 소비회복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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