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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도축단계-이력번호의 표시)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한 때에는 축종코드(1자리)와 농장식별번호(6), 일련(출하순번)번호(5자리)로 구성된 총 12자리로 구성된 이력번호를 해당 도체에 표시하여야 하며,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돼지고기 이력번호의 체계
다만,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시설이 직접 연결되어 도축 후 곧바로 식육포장처리업소로 도체가 이동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시 이력번호 대신 임의의 도축번호를 표시할 수 있으나,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를 마치고 시설 밖으로 도체를 반출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력번호는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이용하거나 이력번호자동표시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ㆍ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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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번호 자동표시기의 예 |
라벨프린터 표시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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