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도축단계-도축처리결과 등의 신고)

오늘도힘차게 2015. 11. 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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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도축단계-도축처리결과 등의 신고)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 또는 경매에 부친 경우, 그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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