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도축단계-도축처리결과 등의 신고)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 또는 경매에 부친 경우, 그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728x90
'축산업 > 정육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이력제 관련규정의 위반-도축단계) (0) | 2015.11.21 |
---|---|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이력제 관련규정의 위반-사육단계) (0) | 2015.11.21 |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판매단계-이력번호의 표시) (0) | 2015.11.20 |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포장처리단계-포장처리의 방법) (0) | 2015.11.20 |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포장처리단계-포장처리실적의 신고) (0) | 2015.11.20 |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도축단계-이력번호의 표시) (0) | 2015.11.19 |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도축단계-이력번호의 발급) (0) | 2015.11.19 |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도축단계-돼지도축의 금지) (0) | 2015.11.19 |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사육단계-돼지의 월별 사육현황 신고) (0) | 2015.11.18 |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사육단계-돼지의 이동신고) (0) | 201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