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이력제 관련규정의 위반-사육단계)
농장식별번호발급의 미신청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는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10 20 40 160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농장식별번호발급의 거짓신청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가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거짓으로 신청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돼지이동 등의 미신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는 돼지를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ㆍ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
2차 |
3차 |
4차 | |
돼지의 이동, 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40 |
160 |
돼지이동 등의 거짓신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는 돼지를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ㆍ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장식별번호의 미표시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
2차 |
3차 |
4차 | |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40 |
160 |
농장식별번호의 거짓표시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장식별번호의 위변조
누구든지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돼지의 이동금지위반
누구든지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돼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돼지를 양도·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
2차 |
3차 |
4차 | |
농장식별이 곤란한 돼지를 양도·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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