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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포장처리단계-포장처리의 방법)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도체 또는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나 식육판매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ㆍ가공하여야 하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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