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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사육단계-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로 구성되며,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돼지를 출하(도축 출하 포함)하거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 등을 돼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각각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실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하돼지의 일부(60두 이하의 경우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인 경우 전체 출하돼지의 20% 이상 표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장식별표시기를 사용할 때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돼지가 입는 상해 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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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별표시기 |
농장식별표시기의 크기는 가로 20㎜∼25㎜이내, 세로 80㎜∼102㎜이내이어야 하며, 사용되는 잉크는 식용색소 적색 3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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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별표시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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